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612(2012.11.13)
제목
쟁점 신주인수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관련법령
양도소득세법 제94(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3구합53080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28. 선고 2013구합53080 판결
변론종결
2014. 9. 26.
판결선고
2014. 10.28
주문
1. 피고가 2012.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3,309,960원 및 증권거래세
5,230,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이라 한다)은 사옥신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8. 7. 9.경 00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CC상호저축은행(이하 'CC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액 인수하였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AA의 기존 주주들은 CC저축은행으로부터 신주인수권 0000만 주를 00억 원(주당 00원)에 양수하여 보유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000 만 주, 박EE가 000만 주, 전◎◎이 000만 주, 김△△가 000만 주, 정GG이 00만 주, 전(前) 대표이사 김☆☆가 000만 주, 현(現) 대표이사 노ㅇㅇ가 000만 주를 각각 보유하였다.
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ㅁㅁ는 AAAAA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AAAAA의 신주인수권을 양수받기로 하였는데, 원고, 박□□, 전◎◎, 김△△, 정※※(이하 AAAAA의 주주 중 김☆☆와 노ㅇㅇ를 제외한 주주인 원고, 박□□, 전◎◎, 김△△, 정※※을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은 2009. 7. 9. 및 2009. 8.경 김ㅁㅁ에게 AAAAA의 신주인수권 0000만 주를 주당 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인들과 김ㅁㅁ 사이의 신주인수권 양수도계약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원고가 2009. 7. 8. AAAAA의 신주인수권
000만 주를 노◇◇, 이BB, 이FF, 김DD에게(노◇◇ 000,000주, 이BB 000,000주,이FF 000,000주, 김DD 000,000주) 1주당 000원, 양도가액 0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9. 30.부터 2011. 12. 31.까지 AAAAA에 대한 주식변
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이 신주인수권을 1주당 000원
에 양도한 것으로 파악하여(원고의 경우 양도가액 0,000,000,000원) 피고에게 이와 같
은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8. 2009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0000,000원 및 증권거래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12. 11.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김ㅁㅁ와의 신주인수권 양수도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양수도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노ㅇㅇ 등의 AAAAA 신주인수권 양수
(가) AAAAA은 2008. 7. 9.경 CC저축은행에 원금 총액 200억 원, 이자 연 7%의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사채권과 별도로 양도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발행된 것으로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하고, 편의상 '신주 ○주를 발행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 ○주'라는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행사비율이 70%, 행사가액은 주당 000원, 행사기간은 2009. 7. 9.부터 2011. 6. 9.까지였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주당 행사가액이 2009. 1. 9. 시가하락을 이유로 0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주식 수는 0,000만 주1)가 되었고, AAAAA의 기존 주주들은 CC저축은행으로부터 신주인수권 0,000만 주를 00억 원(주당 00원)에 양수하여 보유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000만 주, 박□□가 000만 주, 전◎◎이 000만 주, 김△△가 000만 주, 정※※이 00만 주, 전(前) 대표이사 김☆☆가 000만 주, 현(現) 대표이사 노ㅇㅇ가 000만 주를 각각 보유하였다.
(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시기인 2009. 7. 9.이 다가오자, AAAAA의 기존주주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일부는 매각하여 수익을 실현하고 일부는 신주로 전환하여 주식으로 보유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HH을 통해 상당한 자금력이 있고 AAAAA의 사업에도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김ㅁㅁ를 소개받았다.
(라) 김ㅁㅁ는 2009. 7.경 AAAAA의 주주들이 보유한 신주인수권 2,800만 주중 노ㅇㅇ가 보유한 신주인수권 000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 신주인수권 0,000만 주를 양수하여 신주로 전환한 후 적절한 시기에 매각차익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2) 2009. 7. 9.자 신주인수권양수도계약 체결 등
(가) 김ㅁㅁ는 AAAAA의 주주들로부터 강AA, 노◇◇, 김DD 등 차명주주(이하 김ㅁㅁ측이라한다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필요자금을 사채로 조달하였는데, 노ㅇㅇ와 AAAAA 부회장인 이JJ이 2009. 7. 9. 김ㅁㅁ의 위 사채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AAAAA의 주주 중 김☆☆와 노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인 이 사건양도인들은 2009. 7. 9. 김ㅁㅁ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을 김ㅁㅁ에게 양도하였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주권의 양수
(가) 1차 신주인수권 전환
1) 김ㅁㅁ는 사채로 00억 0,000만 원을 조달하여 2009. 7. 9. 그 중 00억 0,000만 원을 신주인수권 000만 주에 대한 전환대금으로 납부하여 2009. 7. 20. 김ㅁㅁ 측 명의로 신주 000만 주가 전환되었고, 나머지 46억 0,000만 원은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위 신주인수권 000만 주에 대한 일부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2) 노ㅇㅇ는 2009. 7. 9.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00억 0,000만 원을 빌려 자신이 보유한 신주인수권 000만 주 중 000만 주에 대한 전환대금으로 납부하여 2009.7. 20. 자신 명의로 신주 000만 주가 전환되었다.
(나) 2차 신주인수권 전환
1) 김ㅁㅁ는 2009. 8.경 이 사건 양도인들 중 한 명인 김△△에게 양수대금 1억 0,0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주인수권 000만 (1차 양수도 약정분에서 제외된 나머지)를 추가로 양수한 후, 2009. 8. 19. 0억 원을 위 신주인수권 000만 주에 대한 전환대금으로 납부하여 같은 날 김ㅁㅁ 측 명의로 신주 000만 주가 전환되었다.
2) 노ㅇㅇ도 2009. 8.경 김△△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빌려 자신이 보유한나머지 신주인수권 00만 주에 대한 전환대금으로 납부하여 2009. 8. 19. 자신 명의로 신주 00만 주가 전환되었다.
(다) 신주인수권 전환 결과
위 1, 2차 신주전환에 따라 신주인수권 2,800만 주 중 김☆☆가 보유한 000만주를 제외한 나머지 0,000만 주가 김ㅁㅁ 측의 명의로 0,000만 주, 노ㅇㅇ 명의로 000만 주가 각 전환되었고, 김ㅁㅁ는 신주로 전환된 위 0,000만 주의 주권 모두를 그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라) 이 사건 양도인들이 지급받은 양수대금
결국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09. 7. 9. 및 2009. 8.경 김ㅁㅁ에게 이 사건 신주 인수권 0,000만 주(= 000만 주 + 000만 주)를 1주당 0,000원씩 총 000억 0,000만 원(=00억 0,000만 원 + 00억 원)에 양도하였으나, 김ㅁㅁ는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으로 00억 0,000만 원(= 00억 0,000만 원 + 0억 0,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인별로 지급받은 양수대금은 원고가 00억 0,000만 원, 박□□가 0억 0,000만 원, 전◎◎이 0억 00만원, 김△△가 00억 0,00만 원, 정※※이 0억 0,000만 원이었다.
(4) 2009. 8. 21.자 신주인수권양수도 변경 및 매매계약 체결 등
(가)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종석을 통해 2009. 8. 21. 김ㅁㅁ와 사이에 이 사건양수도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노ㅇㅇ는 2009. 8. 21. 김ㅁㅁ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5) 김ㅁㅁ의 양수도 대금 지급 등
노ㅇㅇ와 이종석은 위 8. 21.자 신주인수권양수도 변경계약 및 추가계약에 따라 김ㅁㅁ부터 2009. 8. 21. 00억 원, 2009. 9. 18. 00억 원 등 합계 00억 원을 받고, 2009. 9. 18. "상기 금액은 신주인수권 양수도 계약(2009년 7월 09일) 및 신주인수권 양수도 변경 및 매매계약서('09. 08. 21.자)와 상기 계약서에 대한 추가계약서('09. 08.21.자)에 근거한 대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담긴 영수증을 작성하여 김ㅁㅁ에게 주었다.
(6) 김ㅁㅁ의 주식 처분
(가) 김ㅁㅁ는 위와 같이 김ㅁㅁ 측 명의로 전환된 신주 0,000만 주를 2009. 11.2. 이전까지 00만 주, 2009. 11. 2.부터 2009. 11. 13.까지 0,000,000주, 2009. 11. 27.부
터 2009. 12. 4.까지 000,000주를 각 매각하였다.
(나) 김ㅁㅁ는 2009. 11. 20.경 권JJ으로부터 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권JJ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노ㅇㅇ 명의의 신주 000만 주 중 0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권JJ은 김ㅁㅁ의 지시에 따라 2009. 11. 27.부터 2009. 12. 18.까지 위 신주 000만 주를 모두 매각하였다.
(다) 김ㅁㅁ는 2009. 12. 16.경 보관하고 있던 노ㅇㅇ 명의의 나머지 신주 000만주를 노ㅇㅇ에게 반환하였다.
(7) AAAAA 주식의 주가
AAAAA의 주가는 2009. 1. 9. 000원, 2009. 7. 9. 0,000원, 2009. 8. 21. 0,000 원을 기록한 후 계속 상승하여 2009. 10. 26.에는 0,000원을 기록하였고 그 후 2009.10. 30. 0,000원, 2009. 11. 3. 0,000원, 2009. 11. 20. 0,000원, 2009. 11. 27. 0,000원으 로 계속 하락하다가 2009. 12. 16. 0,000원을 기록한 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0. 1. 5.에는 0,000원을 기록하였다.
(8) 관련 소송의 경과
(가) 김ㅁㅁ는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ㅁㅁ가 AAAAA 주주들의 김ㅁㅁ에 대한 김☆☆ 또는 타인 명의의 AAAAA 주식 000만 주 양도의무 이행을 담보로 피해자 노ㅇㅇ 명의의 AAAAA 주식 000만 주를 보관하던 중 위 양도의무이행기(2010. 3. 1.) 이전인 2009. 11. 20.경 권JJ으로부터 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권JJ에게 위 피해자 명의의 주식 0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의AAAAA 주식 000만 주 시가 00억 0,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43호), 김ㅁㅁ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김ㅁㅁ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5919호로 신주인수권 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5. 3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김ㅁㅁ는 '김ㅁㅁ가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양도받더라도 처음부터 계약 내용대로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사건 양도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으로 00억 0,000만 원만 지급하고 시가 000억 0,000만 원 상당의 AAAAA 신주인수권 0,000만 주를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501호),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ㅁㅁ가 애초부터 양수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편취하기 위한 의도하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 16. 김ㅁㅁ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9) 이 사건 인주인수권 양수도계약의 해제 등
(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13. 4. 9.경 김ㅁㅁ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3. 4. 11.경 김ㅁㅁ에게 도달하였다.
(나) 또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13. 8. 1.경 김ㅁㅁ에게 내용증명으로 김ㅁㅁ의 양수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은 김ㅁㅁ에게 도달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또다시 2014. 9. 2. 김ㅁㅁ에게 내용증명으로 '김ㅁㅁ가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신주인수권 양수대금 000억 0,000만 원중 0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송에서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만약 이행거절이 인정된다면 이 내용증명의 도달로 별도의 이행최고 없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이행거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내용증명의 도달 후 7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며, 채무불이행 상태로 위 기간이 도과할 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됨을알린다.'는 내용의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4. 9. 3. 김ㅁㅁ에게 도달하였으며, 김ㅁㅁ는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위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한인 2014. 9.10.까지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9, 10, 1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 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 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판결).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09. 7. 9. 및 2009. 8.경 김ㅁㅁ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 0,000만 주를 1주당 0,000원씩 총 000억 0,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김ㅁㅁ로부터 00억 0,0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00억 0,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14. 9. 2. 김ㅁㅁ에게내용증명으로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양수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위 기간의 경과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2014. 9. 3. 김ㅁㅁ에게 도달한 사실, 김ㅁㅁ는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위내용증명에서 정한 기한인 2014. 9. 10.까지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김ㅁㅁ가 이 사건 양도인들이 정한 적법한 이행최고 기간 내에 양수대금을 지급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신주인 수권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 이미 주식으로 전환된 후 위 주식이 제3자에 매각되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양도인들이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금이나 원고를 비롯한 양도인들이 반환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일부 매매대금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는 김ㅁㅁ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ㅁㅁ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아 그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사기를 이유로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
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