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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7. 23. 선고 2012구합4977 판결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업체의 신의무과실[국패]
제목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업체의 신의무과실

요지

사업체가 실제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처사업장 확인, 운송내역확인, 거래처 명의의 거래내역 등의 노력을 한 경우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입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장거래에 대한 신의무과실에 해당함.

사건

2012구합49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GGG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12.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307,15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2,027,060원,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004,640원,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1,976,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는 2006. 7. 4.부터 OO남도 OO군",OO면 OO리 OO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2. 1. 17. OO지방법원 2011회합0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대표이사 BBB에 대한 관리인 선임결정이 이루어져 2012. 1. 26. BBB이 관리인으로 등기되었다.

2) 원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AAA 주식의 5%를 소유하고 있었고,위 기간 동안 AAA 주식의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AAA에 대한 과세

"1) AAA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아래 표 기재 각 매입거래처(이하 일괄하여서는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면서 각 기재 매입내역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2) 피고는 2011. 12. 1. AAA에 대하여,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資料商)']에 해당하므로 AAA

이 위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20,527,270원,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24,797,5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60,284,4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04,395,800원을 각 증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

"AAA이 이 사건 1차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AAA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근거하여 2012. 1. 3.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같은 해 1. 17. 원고의 지분율에 따라 AAA의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181,307,150원,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542,027,060원,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137,004,64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231,976,380원에 관하여 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같은 해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 3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차 처분의 위법

AAA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AAA은 거 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를 시작할 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며, 각 거래처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고,매 거래 시마다 계량일자,차량번호, 품명,중량, 인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계량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확인서에 운전자의 서명과 전화번호를 적어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AAA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AAA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설령 이 사건 1차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 명의의 AAA 주식 2,000주는 원고가 1995. 5. 27.경 BBB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실질소유자는 BBB 이므로, 원고가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라는 전제하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1차 처분의 위법여부

가) 인정사실

(1) CCC(DDD)

① CCC은 2009. 4. 2.경 DDD이라는 상호로 비철 금속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35억 원 상당 및 2009년도 소득세 11억원 상당을 체납한 채 2010. 8. 9. 폐업하였다.

② CCC은 유흥주점 및 세차장업에 종사하다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고발된 비철업체인 주식회사 EEE(실제 사장은 FFF였다)에서 약 1년간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EEE의 폐업신고 1주일 전에 DDD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③ 한편,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인 OO시 OO동 111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GGG'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GGG는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CCC은 OO시 OO동 92-7로 사업장을 옮긴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09. 6. 30.임에 도 명도일이 2011. 6. 30.로 기재되어 있었다.",④ AAA은 CCC(DDD)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2009. 7. 15.부터 2009. 12. 29.까지 총 86회에 걸쳐 공급가액 18,333,325,300원 상당, 2010. 1. 15.부터 2010. 4. 14.까지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2,714,863,300원 상당을 각 인수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CCC(DDD)은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39,350,076,000원, 매입액으로 3,292,373,000원을,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5,413,368,000원, 매입액으로 269,422,000원으로 각 신고하 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⑥ CCC은 본인 명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

였으나 그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⑦ OO지방국세청장과 OO세무서장은 CCC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CCC은 실제 물품의 매입과 매출이 있는 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주된 매입처로 신고한 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CCC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 주식회사 PPP(이하 'PPP'라고 한다)

① PPP는 2006. 3. 30.경 OO시 OO구 OO동 413 OO아파트 상가 104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비철 금속 도소매업으로 개업한 이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는 전혀 매출.매입 실적이 없다가 2009. 9. 7. 직권폐업되었다.

② 대표이사로 등기된 QQQ은 일용노동경력만 있을 뿐 고철도매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폐업 전인 2009. 7. 27. 출국하였으며, 등기부상 감사인 RRR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 자신이 감사로 등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2009년 3-4월경 게임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 위 법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③ 야적장(OO시 OO구 OO동 3-48)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2009. 4. 7.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야적장에 물건이 입출고된 내역은 전혀 없었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2009년 8월경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④ AAA은 PPP가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13,896,051,590원 상당의 폐동을 2009. 4. 20.부터 2009. 7. 23.까지 총 102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PPP는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10,122,949,000원,매입액으로 57,357,000원을,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관하여 매출액으로 3,773,102,000원, 매입액으로 19,450,000원을 각 신고하였다.

⑥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은 당일 또는 수일 내 고액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PPP의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되어 수일 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

⑦ OO세무서장은 PPP에 대한 2009년 제1, 2기에 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PPP가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된 매입처로 신고된 한라운수와 유한회사 한라운수의 경우에도 고철 운송기록이 없고, 이들이 주장하는 거래의 형태가 거래 관행에 현저히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료상이 라 판단하고,PPP와 대표이사를 고발하였다.

(3) SSS 주식회사(이하 'SSS'이라 한다)

① SSS은 2009. 7. 13. OO시 OO구 OO가 322-1,2층에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비철 금속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후 대표자는 연락이 두절되었으며,사업장은 장기간 폐문 상태로 방치되었다.

② 대표이사로 등기된 TTT는 이전에 폐동관련 사업을 한 경험이 없었고, 재산도 없었으며, 감사로 등기된 UUU은 TTT와 선후배 사이로 TTT로부터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사업장의 임대인은2009년 8월분 임차료를 지급한 이후로 임차료를 미납하였고,이에 대표자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두절되었다'고 밝히고 있다.",④ AAA은 SSS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10,149,972,800원 상당의 폐동을 2009. 8. 4.부터 2009. 10. 22.까지 총 58회에 걸쳐 인수하였고,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SSS은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구체적으로는 2009. 7. 8.부터 2009. 9. 30.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액으로 8,761,774,000원을,매입액으로 25,000,000원을 신고하였는데,SSS의 유일한 매출처는 AAA이었다.

⑥ AAA으로부터 SSS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SSS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위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

⑦ OO세무서장은 SSS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를

하였는데,기윤금속이 매입처로 신고한 거래처는 기윤금속과의 거래를 입증할 운송기록 등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거래 방법도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가공의 거래로 판단하였고,폐동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 여 전액 가공 거래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OO세무서장은 SSS 및 대표자 TTT를 고발하였다.

(4) HHH(III금속)

"① HHH은 2009. 2. 6. OO시 OO구 OO동 585-5에서III'이라는 상호로 고철 . 비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2009. 2. 1. 개업), 2010. 1. 29.경 폐업하였다. HHH은 2000년경부터 폐동 수집 및 판매업에 종사하였고, 2004년부터 2008. 7. 25.경까지 III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개업한 JJJ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다.",② AAA은 HHH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18,666,794,500원 상당의 폐동을 2009. 3. 11.부터 2009. 12. 31.까지 총 135회에 걸쳐 인수하였고,이에 상응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③ HHH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은 26,738,000,000원으로,매입액은 22,169,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중 일부(142,000,000원 상당)만 납부하였다.

④ HHH은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전액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는 없다.

⑤ OO지방국세청장은 HHH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HHH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26,369,0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98.6%)와 공급가액 합계 21,525,000,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97.1%)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된 것으로서 HHH이 자료상이 라고 판단하여 HHH을 고발하였으나, HHH은 혐 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⑦ HHH은 2011. 12. 13. OO지방법원 2010고합123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고,2012. 4. 26. OO고등법원 2012노1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며,2012. 9. 27. 대법원 2012도1234호로 상고가 기각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2004년경부터,JJJ'을 운영하던 중 2008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등 거래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 구리를 매입한 후,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매출대금을 현금 결제하고 나머지는 유용한 채 JJJ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14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009. 2. 1.경부 터 III으로 동종 영업을 계속하면서 무자료로 구리를 매입하였음에도 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허위의 매입처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5) KKK 주식회사(이하 'KKK'이라 한다)

① KKK은 2009. 10. 19. OO시 00구 00동 59-2를 사업장으로 하여 비철금속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가 2010. 1. 29.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10. 1. 31. 직권폐업되었다.

② 대표이사는 중국 교포로 4-5년 전 한국에 입국하여 2009. 7. 6. 한국국적을 취 득하였을 뿐 폐동과 관련한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고,감사와 대표이사는 인척관계로,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인감등록증을 교부한 적이 있을 뿐 KKK에 대해 아는바가 없었다.

③ KKK의 사무실 임대인은 '2009. 10. 5.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2월분까지 임료를 받았으나 2010년 1월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무실을 방문하니 무단으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KK의 야적장 소유자는 'KKK의 대표와 임대차계약에 관한 상담만 하였을 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야적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주민번호와 성명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AAA은 KKK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2009. 10. 23.부터 2009. 12. 31.까지 총 67회에 걸쳐 공급가액 8,757,614,250원 상당, 2010. 1. 7.부터 2010. 1. 25.까지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3,503,310,500원 상당을 각 인수하였으며 위 각 금원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KKK은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8,757,614,OO0원을, 매입액으로 30,010,000원을 신고하였고,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3,503,310,000원을, 매입액으로 10,300,000원을 각 신고 하였는데, KKK의 유일한 매출처는 AAA이었다.

⑥ AAA으로부터 KKK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KKK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위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

⑦ OO세무서장과 OO지방국세청장은 KKK에 대하여 2009년 제2기와 2010년 제1기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하였는데, KKK은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매입처에 대한 조사시 이들이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만 할 뿐 거래를 입증할 운송기록 등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여 모두 가공 거래로 보아

KKK과 대표자를 고발하였다.

(6) LLL(MMM)

① LLL은 2009. 10. 20. OO시 OO동 507-3 잡종지 839㎡에서 MMM이라는 상호로 비철 금속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

② LLL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2009. 8. 1. NNN(위 토지의 1/2 지분권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NNN는 위 토지 및 OO시 OO동 505-4 잡종지 l,948㎡를 VVV에 임대하였고, VVV은 위 토지를 WWW(LLL의 친형이다)에게 전대하였으며,WWW은 다시 위 토지를 LLL에게 무단으로 전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③ AAA은 LLL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8,530,675,590원 상당의 폐동을 2009. 10. 27.부터 2009. 12. 30.까지 총 51회에 걸쳐 인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각 거래시 규모는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1억 원 이상이었다.

④ LLL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17,290,000,000원을 신고하고,매입액으로는 운송비용 42,000,000원만 신고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⑤ LLL은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전액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현금으로 매입처에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⑥ OO지방국세청장은 LLL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일반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매입내역에 대한 조사 결과 운송비 이외에는 실물매입이 전혀 없는 것과, 운송비의 매입처로 신고된 거래처도 LLL을 알지 못하여 배차를 해 준 사람이 따로 있으나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LLL을 고발하였다.

"⑦ 한편,위 세무조사 당 LLL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통하여 운송자들을 조회하였는바, 이들은안정식을 모르며 실물 배차를 해주는 자가 따로 있으나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7) XXX(YYY)

"① XXX은 2009. 6. 24.경 OO시 OO구 OO동 259-1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YYY'이라는 상호로 비철 . 고철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 그 후 위 사업장 소재지는 2009. 10. 12.경 'OO시 OO구 OO면 OO리 599-2'로, 다시 2010. 3. 31.경OO시 OO구 OO면 OO리 569'로 변경되었다.",② XXX은 비철금속이나 폐동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고,사업자 등록 당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었음에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출소한 때로부터 약 10개 월 후에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③ AAA은 XXX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2,500,742,500원 상당의 폐동을 2009. 11. 19.부터 2009. 12. 29.까지 총 18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위 각 금원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④ XXX은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57,263,000,000원을, 매입액으로 60,425,000,000원을 신고하였는데,위 매입액 중 약597억 원 상당은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없는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 자료로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XXX이 2아0년 제1기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약 55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XXX은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0. 9. 10.경 폐업하였다.

⑤ XXX은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

⑥ OO지방국세청장은 XXX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약 573억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및 폐동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공급가액 약 4억 3,000만 원 상 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된 것으로서 XXX이 자료상이라고 보고 고발하였다.

(8) ZZZ(aaa)

① ZZZ는 2006. 7. 19. aaa라는 상호로 비철 금속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9. 6. 23. 폐업하였다.

"② ZZZ는bbb의 ccc 등과 통정하여 사업자등록증 빌려주고 계좌를 타인이 관리하게 하여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1,713,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655,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당하여 징역 8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업자등록 전까지 자신의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두고 소규모 고철상을 운영하거나 고철수집 일용직에 종사하였다.",③ ZZZ가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으로 신고한 OO시 OO동 70-156은 ZZZ가 거주하는 3층 단독주택으로,폐동을 야적할 공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AAA은 ZZZ가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2,432,418,050원 상당의 폐동을 2009. 3. 25.부터 2009. 5. 15.까지 총 31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ZZZ와 동거인 ddd 명의의 계좌는 모두 2009년 3월 내지 5월경에 개설되었다가 2009년 5월 내지 6월경에 모두 해지되었는데, AAA 등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4개 업체들은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입금된 금원은 자료상 행위와 관련된 일부 개인에게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⑥ ZZZ는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3,444,786,000원, 매입액으로 12,222,000원을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ZZZ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ZZZ는 매입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계좌 거래 내역 상에도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내역은 확인 되지 않아 자료상이라 보고 ZZZ를 고발하였다.

(9) 유한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

① eee은 2009. 9. 24. 고철 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9. 10. 13. 비철 금속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5. 31. 폐업하였다.

② 대표자 fff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던 자로,이전에 폐동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도 전혀 없었으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09. 11. 25.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등기부상 기재된 임원은 위 ggg이유일하며 근로자로 신고된 고용직원은 없다.

③ oo시 oo읍 oo리 1006에 위치한 사업장에는 7평 정도의 조립식 사무실이 있는데 장기간 폐문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임대인과 인근 사업자들에 의하면,계약 이후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고, 문도 잠겨 있었으며, 2009년 하반기에 고철을 실은 차량의 출입도 없었다.

④ AAA은 eee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1,991,985,550원 상당의 폐동을 2009. 10. 21.부터 2009. 11. 2.까지 총 10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eee은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6,415,830,000원을, 매입액으로 1,101,596,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를 납부하지 않았다.

⑥ eee은 법인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자료상으로 확정된 hhh의 계좌나 eee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현금으로 대부분 인출하였는데,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

('公 oo세무서장은 eee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를 하였는데, eee은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매입처로 신고한 hhh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고, 나머지 매입처들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eee과 대표자를 고발하였다.

(10) 주식 회사 iii(이하 'iii'이 라 한다)

① iii은 2008. 11. 28. oo시 oo구 oo동 197-28 oo빌딩 10층 1013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비철・고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2008. 10. 1. 개업) 2009. 10. 22. 폐업하였다.

② iii은 2008년 3월경부터 oo세무서장이 실시한 2008년 제2기 가공자료수취혐의자 조사 및 2009년 10월경 실시한 2009년 제1기 자료상 혐의자 조사에 따라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전력이 있다.

③ 대표자는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비만관리 서비스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전력이 있고, 2009. 7. 31.과 2010. 1. 25.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액 체납자이다.

④ AAA은 iii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355,451,750원 상당의 폐동을 2009. 4. 10.부터 2009. 4. 22.까지 총 3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위 각 금원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iii은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3,448,830,000원을, 매입액으로 3,223,354,000원을 신고하였는데, oo세무서장은 iii에 대하여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iii의 거래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된 것으로 자료상이라고 판단하고 iii 및 대표자를 고발하였다.

(11) jjj(kkk)

① jjj은 oo시 oo동 414-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kkk'라는 상호로 비철・고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AAA은 jjj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320,798.900원 상당의 폐동을 2009. 11. 17.부터 2009. 11. 27.까지 총 2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위 각 금원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12) 주식회사 lll(이하 'lll'이라 한다)

① lll은 2009. 8. 28. 설립 후 2009. 9. 4.(2009. 8. 1. 개업) 비철 금속도소매 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11. 20. 폐 업하였다.

② lll의 사업장 소재지는 개업 당시 'oo시 oo가 75-1 oo빌딩 3층 302호'였다가 2010. 2. 2.경 'oo시 oo구 oo동 40 oo 729'로 변경되었다. 한편, lll은 2010. 1. 19.부터 oo시 oo구 oo동 oooo동 2911호를 임대하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는데,그 곳에는 mmm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mmm의 대표의 명함 등이 발견되었다.

한편 위 oo동 사무실은 2008. 12. 19.부터 2009. 4. 18.까지는 주식회사 lll이, 그 다음날부터 2010. 1. 18.까지는 주식회사 mmm이 각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③ lll의 대표이사(2010. 3. 26.경부터 2010. 11. 20.경까지)는 lll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위 법인의 경영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송파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후배의 소개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법인의 대표로 행위한 적 없고 거래내용 대금결제상황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④ 2009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mmm의 원천징수 내역에 신고된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lll의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lll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운송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mmm 소유의 차량(oo러oooo)이 lll 명의의 폐동 운송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 AAA은 lll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211,949,640원 상당의 폐동을 2009. 10. 21.과 2009. 11. 2. 2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lll은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을 5.736.000. 000원, 매입액을 5,693,000,000원으로, 2010년 제1기 매출액을 11.426.000. 000원, 매입액을 5,800,000,000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⑥ 매출처로부터 lll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면 당일 혹은 수일 이내에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 출금의뢰인은 대부분 경북금속의 대표자와 직원들로 확인되었고,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⑦ oo세무서장은 lll에 대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예정기간 동안의 거래에 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하여,종오고비철이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수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된 것을 확인하여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였고,lll, 대표자 및 관련된 mmm의 대표와 직원들을 고발하였다.

〜중략〜

인정근게 갑 제12, 18, 23, 28, 33, 37, 41, 45, 49, 53, 57, 60, 64, 69, 73, 77, 82,

86, 90, 94, 99, 104, 109, 114, 119호증, 을 제7 내지 29, 33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1)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중략〜

다) AAA이 선 의.무과실 인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다만,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는 없으므로,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 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12 내지 27, 33 내지 40, 45 내지 52, 60 내지 76, 82 내지 1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각 영상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AAA은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로부터 납품제안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신분증 사본, 대표자의 명함 등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

② 또한,AAA의 이사 또는 대표가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대부분의 업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현장에서 간판 등의 사진을 찍어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였다.

③ AAA은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 받을 때마다 계근장 에서 폐동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실중량을 확인한 후 인수량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계량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계량일자, 차량번호, 업체명,중량이 기재된 계량표 및 차량의 출입내역이 기재된 경비일지와 입고된 폐동의 등급과 중량이 기재된 스크랩검수일지를 작성해 두었다.

④ AAA은 계량을 통해 산정된 공급가액을 비교적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근접한 날짜에 각 거래처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① AAA이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실제로 폐동 등의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② AAA이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실제 물건이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로부터 운송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③ AAA이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명의의 통장으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며,여기에 ④ AAA이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폐동 등의 단가가 일반적인 거래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하였다고 할 것이고,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는,폐동이 고가의 폐자원으로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서, AAA은 상당한 기간 동안 폐동 거래를 해왔으므로 이와 같은 폐동의 공급 구조, 유통경로,거래 형태 및 자료상의 거래 실태 및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가 모두 풍한금속과 거래를 개시하기 불과 몇 개월 전 사업자등록을 한 신생업체들이고,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아래 표 참조),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일부 업체의 경우 사업장을 찍은 사진이 없거나일부 사진은 철제 펜스에 간판을 배경으로만 찍거나, 적재된 폐동과 필요한 시설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 도매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사진은 어디인지 알아 볼 수 없으며 원고는 대표가 거의모든 업체를 방문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대표가 등장하는 사진은 몇 개 없고 대표는 세무조사 당시 '거래처의 대표가 직접 찾아왔고,사업장 등의 현장사진을 제출받아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의 이사 등이 과연 현장을 제대로 조사.방문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점 등을 들어 AAA이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다툰다.",그러나 이 사건 거래대상인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소규모 고철상들이 수집 한 물건들을 중간상이 사들여 AAA와 같은 금속 제조업체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

래가 이루어지므로, AAA의 경우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중간상이 정상적인 업체인

"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중간상이 폐동 등을 매입한 매입처(소규모 고철상들)를 일일이 확인하여 이른바 피고가 주장하는 '폐동 매입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렵고, 거래처들의 영업비밀로서 이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또한, 폐동의 거래는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을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 . 하차하지 않고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AAA과 같은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야적장, 계근대가 없다고 하여 폐동의 공급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폐동의 거래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인 점, 폐동 등과 관련하여 자료상을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사례가 빈번한 것은 근본적으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고 공급자(매출자)가 이를 대금에 포함하여 징수한 다음 납부하도록 하였던 기존의 부가가치세 납세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 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 설되어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2013. 5. 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참조}], 달리 AAA이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가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AAA이 앞서 취한 조치들 외에 추가적으로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업주들의 이전 경력이나 폐동의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조사.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거래상 과실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의 각 사유들은 AAA이 과실이 없다는 이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5) 결국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와 관련된 이 부분 처분 역시 위법하고,이를 지

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1차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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