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소득 2013-0080 (2013.10.11)
제목
이 사건 매출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실제로는 원고가 법인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법인 이외에 별도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법인과는 별개로 개인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출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3구합316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6.
판결선고
2014. 7. 15.
주문
1. 피고가 2013.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세무서장은 2008. 6. 2.부터 2009. 6. 16.까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을 영위하는 XX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XX시스템이 조CC 명의의 계좌로 2004년 제1기에 OOO원, 2004년 제2기에 OOO원, 2005년 제1기에 OOO원의 물품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 8. 4. XX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XX세무서장은 조CC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조CC이 위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조CC에 대하여, 2010. 12. 15.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1. 11. 16.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조CC은 수차례에 걸쳐 위 부과처분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XX세무서장에게 원고가 2012. 12. 6. 작성한 '2008. 6. BB세무서에서 XX시스템 조사와 관련하여
파생된 2005년 매출 누락금액 OOO원 중 OOO원은 2005. 3. 3.부터 2005. 5. 30.까지 총 42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XX세무서장은 이 사건 확인서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원 중 OOO원 (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조CC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고, 2012. 12. 26. 피고에게 원고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3. 4. 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7.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3. 10.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된 바 없고,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사람도 원고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은 적
법한 송달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납세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2) XX시스템이 조CC 및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원고의 모인 최DD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ZZZ(이하 'ZZZ'라 한다)의 매출이므로, 이 사건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서울 OO구OO가 OO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4. 7.경 GG씨엔씨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부가세를 제외한 저가의 매수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로 물품을 공급하였고, GG씨엔씨는 공급받은 컴퓨터 등으로 관계회사인 XX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판매를 하였다.
- 상기 공급된 물품대금은 XX시스템으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ZZZ의 영업부장 조CC, 경리사원 함YY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무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위 3인의 통장은 원고가 직접 관리하면서 입금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ZZZ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채 물품구입비용과 인건비 등 경비로 사용하였다.
(1) ZZZ는 2003. 5. 6. 개업하여 서울 OO구 OO가 OO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ZZZ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원고의 모인 최DD가 2011. 6. 5.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ZZZ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원고는 ZZZ의 법인등기부상 2011. 7. 29.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주식회사 GG씨엔씨(이하 'GG씨엔씨'라 한다)는 컴퓨터 등을 조립・판매하는
회사로서 GG컴과 XX시스템은 GG씨엔씨의 관계회사인데, GG씨엔씨와 GG컴의 대표자는 정XX이었고, XX시스템의 대표자는 GG씨엔씨의 직원인 송XX으로 되어 있었다. GG씨엔씨, GG컴, XX시스템은 ZZZ로부터 컴퓨터 모니터 등 부품을 공급받았다.
(3) 원고는 2012. 12. 6. '2008. 6. BB세무서에서 XX시스템 조사와 관련하여 파생된 2005년 매출 누락금액 OOO원 중 OOO원은 2005. 3. 3.부터 2005. 5. 30.까지 총 42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3. 3.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ZZZ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 명의의 OOO 통장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GG씨엔씨의 직원인 송XX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입금된 내역, ZZZ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XX시티의 대표이사 정XX에게 출금된 내역, ZZZ의 직원인 함YY, 조CC, 손XX 등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조CC 명의의 OO은행 통장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GG씨엔씨의 직원인 김XX, 송XX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입금된 내역, ZZZ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가 지급된 내역, ZZZ의 직원인 함YY, 조CC 등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내역, ZZZ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XX팝(위XX)에게 출금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BB세무서장이 XX시스템에 대한 세무조사 후 XX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첨부한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7)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ZZZ의 거래처원장에는 GG씨엔씨의 직원인 김XX, 송XX이 원고와 조CC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내역이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6, 7, 8,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게 되어 있고,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의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되(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며(제3항 본문),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제4항).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회에 걸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목동 90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05동 202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이에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2013. 5. 7.부터 같은 달 10.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원고는 집에 우편물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그 수령을 거부한 사실,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3. 5. 10. 21:00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불이 커져 있음에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결국 송달을 하지 못한 사실,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3. 5. 16. 10:00경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ZZZ의 사업장인 서울 OO구 OO가 OO에서 ZZZ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함YY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함YY이 그 수령을 거부하자, 함YY으로부터 수령거부증을 수령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책상 위에 놓아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ZZZ의 사업장에서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종업원인 함YY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함YY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ZZZ의 사업장에 있는 원고의 책상 위에 위 납세고지서를 유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출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ZZZ의 법인등기부상 2011. 6. 5.까지 대표이사가 원고의 모인 최DD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ZZZ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ZZZ 이외에 별도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와 조CC 명의의 통장에는 ZZZ와 그 거래처들 사이의 매출과 매입에 따른 물품대금의 수입과 지출이 포함되어 있고, ZZZ의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ZZZ의 GG씨엔씨에 대한 거래처원장에는 당시 무자료로 거래하고 있던 원고와 조CC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점, ④ 원고가 2012. 12. 6.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는 2005년 매출 누락금액 OOO원 중 OOO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위 누락된 매출의 귀속자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BB세무서장이 XX세무서장으로 통보한 과세자료의 내역에는 '부품구매',비고에 'ZZZ'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ZZZ와는 별개로 개인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출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ZZZ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