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누59087 판결
이 사건 매출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691
전심사건번호
소득2013-0080 (2013.10.11)
제목
이 사건 매출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실제로는 원고가 법인을 운영하였고 이외에 별도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매출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4누590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15. 선고 2013구합31691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5.
판결선고
2014. 12.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