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3서3669
제목
탈루나 오류를 전제로 추계조사를 거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순차 적용함으로써 취득가액을 경정함.
요지
탈루나 오류를 전제로 추계조사를 거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순차 적용함으로써 취득가액 경정에 이른 것이고, 소득세법령에서도 항목 수정만을 거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상, 피고가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법령해석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단3399 양도소득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용산세무서장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 6.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9. 2. 3. BBB CCC 산OO 임야 OOOO㎡ 중 OOO㎡(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7. 9. 28. DDD주식회사 등에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증빙서류가 화재로 소실되었음을 이유로 환산가액인 OOOO원으로 하였는데, 피고는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 OOO원 상당으로 계산한 OOOO원으로 산출한 후 2013. 5. 20.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가산세 포함 OOOO원으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3. 8. 14.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소득세법령상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방법은 대등하고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순차 적용된다고볼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그 중 환산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를 배제하고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2) 예비적 주장
피고가 매매사례가액의 근거로 삼은 EEE, FFF 명의의 각 매매계약서는 조세편의를 위하여 일괄 작성된 소위 검인계약서에 불과할 뿐 그 작성 경위, 형식 및 내용, 특히 각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의 경우와 다르고 개별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계약을 원고에 대한 매매사례로 볼 만한 '유사성'이 전혀 없다. 이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 해석・적용 및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114조 제2항, 4항에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이 제97조 등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경정의 방법에 대하여 제114조 제5항에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3항 에서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환산취득가액, ④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령 규정은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및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시행령에서도 그 항목만을 달리한 채 동일하게 유지 되고 있다.
(2)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추계조사를 거쳐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령에서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울 경우 그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각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기준 가액을 정한 것이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 연혁, 내용 및 관할 세무서장 등이 추계조사를 할 때에는 위 각 기준 가액을 순차 적용하도록 그 산정방법을 구체화한 점 등 규정 체계를 종합해 보면, 실지거래가액에 갈음하는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실지거래가 액'에 근접하는 순서에 따라 열거된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위 각 기준 가액을 병렬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으로서 신고한 환산가액 자체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여 산정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해인 1990년부터 비로소 공시되어 1990년 ㎡당 OOO원에서 2007년 ㎡당 OOO원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만연히 위 토지에 관한 1990년 이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7년 OOOO원에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1989년 당시 취득가액을 OOOO원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근접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석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결국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때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BBB CCC 산OO 임야 OOO㎡는 원래 GGG의 소유였고, 원고가 위 토지를 미등기 전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1988. 9. 10. 동일자에 EEE, FFF 등에게도 각 지분 이전의 형태로 양도된 점, ② EEE, FFF 명의의 각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매수 대상 임야의 면적과 매매대금을 대비하여 계산한 ㎡당 거래가액이 모두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③ FFF는 2007. 11. 9. 위 매수 대상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각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매매대금이 개별공시지가와 차이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계약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그에 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에는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