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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7. 13. 선고 2015구단1999 판결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677(2015.09.03)

제목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출하여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5구단1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7.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8,281,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어머니 BBB과 함께 2004. 3. 17. CC시 DD동 323-6 임야 1,464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EE로부터 취득하여(원고 1464분의 878.4지분,BBB 1464분의 585.6지분) 보유하고 있다가, 2009. 6. 2. 금 11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양도금액은 지분상당 가액인 7억 1400만 원(1,190,000,000원×878.4/1464지분)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 대비 환산가액인 407,562,231원(714,000,000원 × 취득당시 공시지가 133,000원/양도당시 공시지가 233,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8,281,180원1)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9.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FFF이 원고의 어머니 BBB과 이혼하면서 이혼위자료조로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인 EEE로부터 8억 8,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인 위 금원 중 원고의 지분상당액인 5억 2,800만 원(880,000,000원 X 878.4/1464)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을 하1) 이 금원에는 원고의 또 다른 양도 부동산인 CC시 CC동 산 90-15, 같은 동 489-5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하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4조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되,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는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취득일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경우 그 가액), 감정가액(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 환산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고 다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것), 기준시가의 순으로 순차 그 취득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매도인 EEE, 매수인 FFF으로 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이 8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이 매매대금이 거액인 거래임에도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단지 "입회인 박현수"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믿을 수 없고, 자기앞수표 사본(갑 제9호증)은 위 자기앞수표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인지, EEE에게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GGG의 사실확인서(갑제7호증), 영수증(갑 제8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EEE가 원고와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양도가액을 4억 9,000만 원으로 신고하였던 점, 그리고 위 신고금액은 원고가 제출한 위 자기앞수표 사본의 합계액인 4억 원과근접한 금액이어서 원고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점, 그런데 원고에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 대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위 407,562,231원)으로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액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EEE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294,000,000원 = 490,000,000원×878.4/1464지분)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보다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더 유리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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