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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6. 19. 선고 2013구합60026 판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1서2319(2011.06.20)

제목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됨

요지

원고는 쟁점토지에 임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조림작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임야라고 주장하나 인근주민들이 농지로 사용한 사실 인정되어 사실상 현황은 농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사건

2013구합600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5.

판결선고

2014. 6.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조BB(원고의 조카)는 2005. 4. 14. 0000원에 취득한 ○○시 ○○동 산 14 임야 10,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8. 8. 5. 매매대금 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2008. 9. 8. 양도소득세 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부천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농지로 조BB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조BB가 이 사건 토지 지상 임목의 가액을 임의로 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부천세무서는 2010. 7. 8. 조BB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조BB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12. 기각되었다.

다. 조BB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은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추적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중부지방국세청과 부천세무서는 원고가 조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1. 4. 1. 위 통보에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8.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2013.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닌 임야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인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은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이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보아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조B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2005. 4. 14. 매수하여 2008. 8. 5. 양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시에 거주하지 않으며 이를 직접 경작한 적도 없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7, 제168조의8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 중 하나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에 규정된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한 사실을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토지가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 중 하나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의 비사업용 토지 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시 같은 항 제1호는 "전・답 및 과수원(농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각 열거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은 토지 지목의 판정과 관련하여 제168조의7에서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8조의8 제1항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토지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 하나인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실제로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당해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기간'이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고,'양도일 직전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며, '전체 토지기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 역시초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5. 4. 14. 매수하여 2008. 8. 5.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3년 3개월 22일 보유), 결국 이 사건 토지가 2007. 7. 6.경부터 2008. 8. 5.경까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양도일 직전을 기준으로 1년간 이 사건 토지가 경작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기간에 관한 다른 요건들은 위 요건이 충족되면 모두 함께충족되므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15, 을 제14, 17호증의 각 영상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➀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가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되어 왔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잣나무를 심어 이를 임야화하는 조림작업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➁ 그런데 갑 제15, 을 제14, 17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2006. 9.경과 2008. 4.경, 2010. 4.경의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의 거의 대부분이 전(田)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조림작업은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i) 을 제14호증은 이 사건 토지를 2006. 9.경 촬영한 항공사진인데그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거의 모든 부분이 고르게 경작되어 밭으로 이용되고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i) 또한 갑 제15호증은 이 사건 토지를 2008. 4.경 촬영한 항공사진인데 역시 그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거의 모든 부분에 일정한방향으로 밭이랑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2008. 4. 무렵에도 이 사건토지는 거의 대부분이 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진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 찍혀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이것이 잣나무의 묘목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그 수량이 적고 간격이 너무 넓어 이 사건 토지가 임야에 해당하게 되었다거나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정도에는 미치지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ii) 을 제17호증은 2010. 4. 7.경 부천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에 출장을 나가 촬영한 현장사진인데 그 무렵에도 이 사건 토지가 밭으로 이용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2006. 9.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10. 4.경까지는 임야화 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➂한편, 원고는 갑 제13호증의1, 2를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1은 ○○동 영농회장 이AA의 사실확인서로 여기에는 "2008년도에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5호증의1, 2의 기재에 의하면 이AA는 다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지 임야인지 잘 모르겠다. 갑 제13호증의1은 본인이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갑 제13호증의1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갑 제13호증의2는 복AA의 진술서로 "본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2008년경 이 사건 토지에 잣나무와 풀이 무성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복AA는 이 사건 토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거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주민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경영하는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이므로, 위 갑 제13호증의2 기재를 그대로 믿어 2008년경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경작에 사용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관한 허가 등도 없이 불법적으로 경작에 이용된 것이므로 이를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지목변경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2항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부당무신고가산세의가산세율에 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은"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제6호에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각 열거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또는 같은 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➀ 원고는 조카 조B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에 해당하여 그 양도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인 것처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는바, 이 경우 그 세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므로 이는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

➁ 또한 원고는 조카 조B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조BB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까지 하였는 바, 이는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안과는 달리, 정당한 양도소득세 귀속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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