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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5두35680 판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5283 (2014.12.10)

제목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됨

요지

원고는 쟁점토지에 임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조림작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임야라고 주장하나 인근주민들이 농지로 사용한 사실 인정되어 사실상 현황은 농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사건

2015두356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누55283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OO시 OO동 산 14 소재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지만 원고가 매입하기 전부터 전체가 평탄한 밭으로서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05. 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뒤 일부 경작을 금지하고 약간의 나무를 심는 등 임야로 만들고자 시도하였으나 2006. 9.경 및 2008. 4.경 촬영한 항공사진 영상 등에 의하면 여전히 전체적으로 고르게 경작된 밭이랑이 관찰되고 그 사이에 띄엄띄엄한 정도로만 어린 나무가 심어져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불과 3년 만에 이를 건설회사에 매각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0,502㎡에 달하는데도 그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였다는 나무의 구입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은 잣나무 묘목 1,100주 외에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토지는 그 이후에도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계속 농지로 경작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거나 조세소송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과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임목대금 OOOO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이나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등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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