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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6. 12. 선고 2013누348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063 (2013.10.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3662 (2012.11.07)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누3489 법인세등부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ⅹⅹ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구합100063 판결

변론종결

2014. 5. 22.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법인세 〇〇〇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〇〇〇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 제련에 사용되는 동 스크랩과 산업폐기물을 수집・선별・판매하는 비철금속재생재료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〇〇〇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고, 이를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표 생략

다. 송파세무서장은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AAA의 실사업자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인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2. 5. 7.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법인세 〇〇〇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〇〇〇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6.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AAA으로부터 폐동과 폐기계를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라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AAA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폐동 등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AAA의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 사본을 확인하였고, 시장거래 가격수준으로 매입단가를 정하였으며, AAA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 관련 사실

가) AAA의 사업장 소재지는 2009. 8. 1.경 개업 당시에는 '〇〇 〇〇구 〇〇가 〇〇 〇〇빌딩 〇〇호'였다가, 2010. 2. 2.경 '〇〇 〇〇구 〇〇동 〇〇 〇〇 〇〇동 〇〇호'로 그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는데, 송파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업무관련 서류가 전혀 없고 책상만 있는 상태였다.

나) 송파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10. 10. 22.경 다시 AAA이 임대한 '〇〇 〇〇구 〇〇동 〇〇 〇〇 〇〇동 〇〇 〇동 〇〇호'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는데, 위 사무실은 2009. 4. 19.부터 2010. 1. 18.까지 BBB이 임차하였다가 2010. 1. 19. 이후로 AAA이 임차하였던 곳으로, 방문조사 당시 CCC가 근무 중이었고, DDD(BBB 대표이사)의 명함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의 인감도장 등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위 CCC와 DDD는 BBB의 2009년도 지급명세서 신고서에 BBB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AAA의 2010년도 지급명세서 신고서에는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DDD는 2010. 11. 16. 목포세무서 조사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현재 BBB의 대표이사로서 비철금속의 매입에서부터 매출까지 모든 영업과정을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AAA의 대표이사인 EEE(2010. 3. 26.부터 2010. 11. 20.까지 재직)는 2010. 10. 25. 송파세무서 조사과에서 '후배 FFF가 GGG을 소개해줘 AAA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으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실상 법인의 대표로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거래내용, 대금결제상황, 사무실의 위치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 AAA은 실체가 없는 종이회사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BBB의 실질적 대표자는 JJJ인데, 위 JJJ 및 BBB의 직원인 CCC 등이 2009. 7.부터 2010. 10.경까지 AAA의 계좌개설, 거래행위 및 운송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원고와 AAA 사이의 거래 등

가) 원고의 영업팀 팀원이었던 HHH 대리는 2010년경 AAA의 직원이라는 DDD 대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AAA과 동 스크랩 거래를 시작하게되었는데, AAA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은 받았으나 AAA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EEE를 만나거나 면담한 사실은 없었다.

나) 원고의 자금 및 회계업무 담당직원인 III는 영업팀원인 HHH 대리가 영업팀장과 함께 목포에 있는 야적지를 방문해서 실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HH 대리가 퇴사하여 영업팀장과 팀원이 목포에 있는 야적지를 방문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15,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II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의 대표이사인 EEE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BBB의 대표이사인 DDD와 BBB의 실질적 대표자인 JJJ 및 BBB의 직원인 CCC 등이 AAA의 계좌개설, 거래행위 및 운송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AA은 실물거래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 자료만을 구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고발된 업체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와 AAA 사이의 거래를 시작할 당시에도 BBB의 대표이사인 DDD가 원고의 영업팀원인 HHH 대리에게 전화를 하여 거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동 스크랩 등을 공급한 것은 AAA이 아닌 다른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공급자 AAA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거나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AAA과의 거래에 앞서 약 10년 이상 비철금속 업계와 거래하면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와 방식, 위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전까지 주로 소량의 폐동 거래만을 해오다가 2010. 9. 30.경부터 약 2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종래 거래관계가 전혀 없던 AAA으로부터 합계 〇〇〇원에 달하는 폐동 및 전자기계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기존 거래 규모에 비추어 상당히 큰 규모의 폐동과 전자기계를 매입하면서도 AAA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AAA의 직원이라고 말하는 DDD로부터 먼저 전화를 받고 AAA과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거래행위를 한 DDD가 AAA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는지 등 신원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고, AAA의 대표이사였던 EEE에게도 AAA의 사업시설, 거래현황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2010. 9. 30., 2010. 10. 11. 2회에 걸쳐 AAA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다가 2010. 10. 28., 2010. 11. 16. ⅹⅹⅹ 기계를 추가로 매입하였는데, ⅹⅹⅹ 기계는 당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AAA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확인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증서는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참조), 통장 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고,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고철 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AAA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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