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구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누4721 판결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088(2016.02.17)

제목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혼합비철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6누47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경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구합23088 판결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685,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38,181,2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7. 설립되어 ○○시 ○○읍 ○○길 161-26에서 비철금속제련, 정련, 합금제조업 및 재처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합계 155,404,920원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 아래 각 세금계산서를 순차로 '이사건 1, 2 세금계산서'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2. 9. 6.부터 2013. 1. 31.까지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AAA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원고를 포함한 18개 업체에 20,442,711,34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246,474,63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이라 한다)로 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AAA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AAA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2014. 1. 6. 원고에게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4,685,0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2014.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A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혼합비철(이하 '이 사건 혼합비철'이라 한다)을 공급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AAA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AAA과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 대표이사의 명함 및 신분증 사본을 받아보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혼합비철을 확인한 다음 AAA의 사업장에서 이를 상차, 계량하여 운송받았으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을 AAA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하는 등 AAA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을 제21, 24, 28 내지 31, 5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국세청장은 AA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AAA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김○○, 정○○, 설○○, 김AA(이하 '김○○ 등'이라 한다)가 AAA 명의로 재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AAA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로 김○○ 등을 고발한 점, ② 김○○ 등은 2015. 11. 5. 위 범죄사실로 인해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노2782-1, 2015노1338)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28. 상고(대법원 2015도18510)가 기각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AA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공급자는 AAA가 아닌 이름을 알수 없는 비철 중간수집판매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고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혼합비철 소개상인 유○○으로부터 AAA을 소개받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통하여 AAA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유○○과 함께 AAA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는데 위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사무실과 크레인 집게차 등의 물적 설비 등이 있었다.

(2) 원고는 AAA과 거래를 하기로 결정한 다음 AAA의 은행계좌 등을 확인하고 각 거래 당일 AAA의 은행계좌에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1 세금계산서 혼합비철에 관하여, 원고는 2012. 4. 23. 10:25경 AAA의 사업장에서 공차중량 8,840kg을 계량하고, 해당 혼합비철을 화물차에 적재한 후 같은 날 11:12경 적재중량 16,160kg을 계량하였으며, 같은 날 11:33경 화물차의 전면을, 같은 날 11:34경 화물차의 후면을 각 촬영하고, 같은 날 11:45경 다시 공인○○계량서에서 적재중량 16,170kg을 계량한 다음 이를 운송 받았다. 이 사건 2 세금계산서 혼합비철에 관하여, 원고는 2012. 5. 9. 09:00경 공인○○계량서에서 공차중량 8,340kg을 계량하고, AAA의 사업장에서 혼합비철을 화물차에 적재한 후 같은 날 10:13경 화물차의 후면을, 같은 날 10:14경 화물차의 전면을 각 촬영하였으며, 공인○○계량서로 이동하여 같은 날 10:25경 적재중량 18,920kg을 계량한 다음 이를 운송받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할 당시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 사진을 모두 촬영하였고, 이에 관한 계량증명서도 발급받았다.

(4) 원고는 거래를 마친 이후 AAA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등을 비롯하여 거래일, 거래품목의 규격과 수량, 단가,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 등이 모두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수령하였다.

(5) 원고와 AAA 사이의 거래횟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바와 같이 2회이고, 공급가액은 61,927,200원, 79,350,000원, 합계 141,277,200원이다.

[인정근거]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 내지 6, 10 내지 13, 19, 24, 26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AAA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다모아스카랩이 실제로 혼합비철 매매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 AAA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던 점, ② 원고가 혼합비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실제 물건이 운송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노력하였던 점, ③ 원고는 AAA 명의의 통장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였고, 이를 돌려받았던가 하는 등의 의심스런 정황이 없는 점, ④ 원고가 AAA과 2회에 걸쳐 거래한 공급가액은 약 1억 5,000만 원인데, 이는 원고의 2012년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3,170,552,343원의 5% 정도에 불과하고, 위 거래가 단기간에 집중되었거나 거래횟수가 적음에도 공급가액이 큰 경우와같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⑤ 원고가 AAA으로부터 공급 받은 혼합비철의 단가가 일반적인 거래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의 자료가 없는 점, ⑥ 원고가 AAA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매입물량의 출처 및 대표자의 경제적 능력까지 면밀히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AAA의 거래는 실제 비철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중간상(이른바 '나까마'라 한다)의 거래를 은닉하기 위한 것이므로 AAA이 원고와의 이 사건 혼합비철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혼합비철의 실제 판매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원고로서는 그러한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인 점, ⑧ 이른바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로서는 AAA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거래에 임할 만한 동기는 없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는 것을 알지못한 데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