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두38958 판결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3489 (2014.06.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3662 (2012.11.07)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