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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06. 12. 선고 2013누10345 판결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구합671 (2013.10.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0091 (2012.12.10)

제목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수수액을 수취한 범죄사실이 사기라고 판시하고 있을지라도 그 실질이 뇌물 또는 사례금과 다를 바 없고 납세성립일까지 그 사례금을 지배 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는 사실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건

(창원)2013누10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구합671 판결

변론종결

2014. 5. 22.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4.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제2심 추가판단 사항'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제2심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수액을 뇌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도, 제1심에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구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참조).

피고의 처분사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가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수액을 받음으로써 기타소득을 얻었다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일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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