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0091 (2012.12.10)
제목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수수액을 수취한 범죄사실이 사기라고 판시하고 있을지라도 그 실질이 뇌물 또는 사례금과 다를 바 없고 납세성립일까지 그 사례금을 지배 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는 사실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6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10.
판결선고
2013. 10.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4. 원고에게 부과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7. 12. 14. BB지방법원에서 「원고는 2003년 6월경 BB시 OO동 소재 OO상업지구 OO빌딩 2층 OO 음식점에서, 사실은 OO아파트 2단지 지장물 철거공사의 시공사는 이미 정하여져 있고, 토목공사는 공개입찰로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철거 및 토목공사를 받아 피해자 조CC, 진DD에게 하도급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위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 재개발 철거 및 터파기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수 있으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3년 7월경 전EE을 통하여 OOOO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BB지방법원 2007고단2508,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은 2010. 2.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전EE을 통하여 조CC, 진DD로부터 수수한 OOOO원(이하 '이 사건 수수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5. 4.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4.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수수액을 뇌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수액에 관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수수액을 뇌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수액은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도 없다.
2) 설령 이 사건 수수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수수액을 원소유자인 진DD에게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액에 관한 실질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부칙<법률 제7528호, 2005. 5. 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수수액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의 뇌물은 사전적으로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의미하고, 형법상 수뢰죄의 해석상 뇌물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금품이나 이익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의미로든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수수액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그 범죄사실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아파트 재개발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사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는 것인바, 원고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수액을 뇌물로 볼 수는 없다.
나)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수수액은 조CC, 진DD가 이후 하도급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건넨 '사례금'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수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2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조CC, 진DD에게 OO아파트 2단지 재개발과 관련하여 철거 및 터파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그 대가로 이 사건 수수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금전 수수의 동기 , ・2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실제로 조CC, 진DD에게 공사를 하도급받게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액을 건넨 명목은 하도급공사를 받게 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수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원고는 이 사건 수수액을 받은 2003년 7월경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종류로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종류에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추가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위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수액을 사례금으로 보는 이상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수액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조CC, 진DD 중 조C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BB지방법원 2008가소48794)에서 원고가 전EE을 통하여 교부받은 10,000,000원이 조CC 소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8. 12. 24. 조C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DD가 "진DD는 2003년 6월경 조CC으로부터 피고인이 OO아파트 2단지 철거 및 토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조CC을 통하여 원고에게 돈을 주었고, 2005년 12월경 원고로부터 OOOO원을 돌려받고, 그 무렵 원고가 진DD의 채권자인 배FF에게 직접 OOOO원을 변제하여 위 공사하도급과 관련한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DD의 증언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수수액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진DD 증언에 따라 반환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사례금으로 받은 이 사건 수수액에 대하여 2003년도 종합소득세 성립시기인 2003. 12. 31.이 끝나는 때까지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그 때까지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가 2005년 12월경에 이르러서야 귀속자인 진DD에게 환원조치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일단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조세관계 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2징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조세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