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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04. 10. 선고 2013가합3469 판결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는 증여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는 증여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 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3가합346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2014. 03. 27

판결선고

2014. 04. 10

주문

1. 피고와 소외 정BB 사이에 2010. 7.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정BB은 2010. 6. 11. 한OO 주식회사에게 OO시 OO면 OO리 615-50 임야 259㎡, 같은 리 615-51 임야 152㎡, 같은 리 615-52 대 1,15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은 0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0억 원은 계약체 결일에, 중도금 0억 원은 2010. 6. 30.에, 잔금 0억 원은 2010. 7. 20. 에 지급받기로 하여 매도하였다.

2) 정BB이 2010. 9. 30.경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자, OO세무서장은 정BB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을 납부기한 2011. 8. 31.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정BB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정BB의 피고에 대한 현금교부

정BB은 2010. 7. 20. 한OO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잔금 0억 원을 OO은행 계좌로 입금받았고(위 계좌의 잔액이 148,949원에서 296,148,949원이 됨), 2010. 7. 21. 위 돈 중 0억 원을 제부인 피고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행위 이후에 원고의 정종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정BB이 2010. 6.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정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이후 원고는 정BB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정BB의 채무초과 상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정BB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잔금으로 지급받은 0억 원을 포함한 OO은행 계좌 잔액 296,148,949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게 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정BB은 위 돈 중 0억 원을 출금하여 0억 원을 피고에게 이체하였고 이후 위 계좌 잔액은 11,148,949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BB은 이 사건 지급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정BB은 별다른 재산 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지급행위가 변제라고 하더라도 제부로서 특수관계자인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변제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피고는 남편 정CC의 형인 정BB이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2004. 12. 8.경 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0. 7. 21. 정BB로부터 0억 원을 변제받았을 뿐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 7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04. 12. 8. OO농업협동조합에서 0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0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정BB에게 0억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4년경 정BB은 OO신용협동조합에 2개의 대출채무(수신대장에 '2101' 및 '2102'로 표시된 각 채무, 이하 '2101 대출채무' 및 '2102 대출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101 대출채무 이자 320만 원 상당액이 매월 출금되는 정BB 명의 계좌에 매월 160만 원 상당액을 입금하였던 점, ② 피고는 2004. 12. 8. 위와 같이 인출한 271,289,232원 중 130,179,506원은 피고 명의의 OO중앙신용협동조합 계좌에, 850만 원은 이DD 법무사 명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고 30만 원은 인지대금으로 지출한 점, ③ 정BB은 2004. 12. 8.경 OO농업협동조합에서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132,309,726원을 합한 452,309,726원으로 2101 채무 및 2102 채무를 상환한 점, ④ 피고가 2004. 12. 8.경 정BB에게 교부한 액수와 정BB이 2010. 7. 21.경 피고에게 교부한 액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⑤ 정BB이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자신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대출 이자를 납부한 사정에 비추어 대출금 중 일부(특히, 위 2101 대출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고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정BB이 피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정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잔금을 지급받은 직후 자신과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정BB로서는 당시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4)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정BB과 피고는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는 점, 정B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그 매도대금으로 피고에게 증여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정BB과 피고 사이의 2010. 7. 21.자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인 133,777,03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33,777,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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