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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2. 20. 선고 2013누596 판결
항공사진 판독결과 일부 농지였던 것으로 보이나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827 (2013.03.08)

제목

항공사진 판독결과 일부 농지였던 것으로 보이나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는 농기계 수리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농지에서 목장용지 1,683㎡를 임차하여 관상수를 재배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처가 자경하였고 원고는 자기노동력의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3누5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3. 8. 선고 2012구단1827 판결

변론종결

2014. 2. 6.

판결선고

2014. 2.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의 초과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위 초과부분의 취소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가 2012.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2.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전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인 OOOO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양도

" (1) 원고는 OO시 BB동 1074-11 전 664㎡(이하BB동 1074-11 토지'라 한다)를 1995. 9. 14. 공유자 지분 374/4281를, 1998. 11. 2. 공유자 지분 25/3993를, 2001. 12. 10. 나머지 공유자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0. 23. 이CC에게 OOOO원에 양도하였다.", " (2) 또한 원고는 서산시 BB동 1074-5 대 435㎡(이하BB동 1074-5 토지'라 한다)를 1995. 9. 1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0. 23. 이CC에게 그 지상 건물(이하BB동 1074-5 지상 건물'이라 한다)과 함께 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1074-5 지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BB동 1074-11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신고세액 O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 (1)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에 의한 정기업무종합감사결과 BB동 1074-11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2012. 1. 25. 원고에게 2009년 양도소득세 OOOO원(= 결정세액 OOOO원 - 기납부세액 OOOO원, 가산세 포함,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4. 1. 27. BB동 1074-5 지상 건물의 주택부수토지가 187㎡에서 214.85㎡로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감액경정하였고, 2014. 2. 5. 양도가액 조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추가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세액은 OOOO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 을 제 6,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 부분(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에서 OOOO원 부분(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제1항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2009년 양도소득세 OOOO원에서 OOOO원이 2014. 1. 27. 감액 경정되고, OOOO원이 2014. 2. 5. 추가로 감액 경정되어(합계 OOOO원이 감액 경정됨)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698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BB동 1074-5 지상 건물은 주택 면적이 농기구 수리점 면적보다 넓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고, BB동 1074-11 토지는 위 주택에 딸린 토지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1074-11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원고는 1995년경부터 BB동 1074-11 토지에서 배추, 무, 고추, 감자 등을 재배하는 한편 소나무 묘목과 소나무를 식재, 경작하는 등 BB동 1074-11 토지 중 농기구 수리점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농지로 이용하였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위 농지 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부수토지 인정 여부 및 면적 등

(가) 먼저 원고의 부동산 양도 당시 BB동 1074-5 지상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갑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동 1074-5 지상 건물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는 BB동 1074-5 토지 위에 주택 42.97㎡와 농기구 수리점 56.79㎡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런데 당심 감정인 정DD의 항공사진 감정결과 및 감정인 정D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동 1074-5 토지는 1998년에는 그 위에 별지 2항공사진 판독 결과 도면'과 같이 주택 부분(도면 2, 3, 5, 6 표시 부분)이 합계 190.6㎡(해당 지번 내 면적 173.7㎡)가 존재하였고, 나머지 건물(도면 4, 7, 8, 9, 10 표시 부분)의 합계 93.1㎡(해당 지번 내 면적 84.7㎡)보다 그 면적이 넓었던 사실, 그러나 BB동 1074-5 토지는 2006년에는 그 위에 별지 3항공사진 판독 결과 도면'과 같이 주택 부분(도면 2 표시 부분)이 약 133.3㎡(해당 지변 내 면적 111.2㎡)이고, 농기구 수리점 부분(도면 3 표시 부분)이 약 143.6㎡(해당 지번 내 면적 약 128.9㎡)이며, 그 외 가건물 부분(도면 4, 5, 6 표시 부분)이 합계 약 22.8㎡가 존재하여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 한편 감정인 정DD의 항공사진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6년의 BB동 1074-5 지상 건물 중 주택 부분은 농기구 수리점 건물에 가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려져 있는 부분이나 실제 주택 부분의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BB동 1074-5 지상 건물 중 주택 면적이 다른 건물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06년 당시 BB동 1074-5 지상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갑 제2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년 BB동 1074-5 지상 건물 양도 당시의 현황이 2006년의 현황과 유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09년 위 부동산 양도 당시에도 BB동 1074-5 지상 건물 중 주택 면적은 주택 외의 부분보다 작았다고 보이므로, BB동 1074-5 지상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부동산 양도 당시 BB동 1074-5 지상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 및 주택부수토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다.

갑 제2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 당심 감정인 정DD의 항공사진 감정결과 및 감정인 정D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6년 항공사진에는 BB동 1074-5 지상 건물 중 주택 면적이 약 133.3㎡(해당 지번 내 111.2㎡)로 나타났고, 2006년 당시 BB동 1074-5 지상 건물 중 주택 부분의 건물정착면적은 약 61.2㎡로 추정되는 사실, ② BB동 1074-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2009년 양도 당시 현황이 2006년도의 현황과 유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BB동 1074-5 지상 건물 중 건물정착면적은 약 61.2㎡라고 할 것이다.

" 나아가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면, BB동 1074-11 토지 중 BB동 1074-5 지상 주택에 부수된 토지는, 토지의 형상 및 사용용도(농기구 수리점 주차장 및 마당) 등을 고려할 때 별지 4항공사진 판독 결과 도면' 표시 3, 4 부분 약 110㎡(= 14.7㎡ + 95.3㎡)가 위 주택에 부수된 토지로 보이는데, 주택부수토지 전체 면적 545㎡(= BB동 1074-5 토지 435㎡ + BB동 1074-11 토지 중 주택부수 부분 110㎡)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4항에 의하여 주택 부분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209.51㎡(= 545㎡ x 61.2/159.2)라 할 것이다.", (다) 주택부수토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BB동 1074-11 토지 및 1074-5 토지의 양도소득 중 209.51㎡ 부분은 위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런데 갑 제3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2,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주택부수토지를 18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 부과하였다가, 2014. 1. 27. 및 2014. 2. 5. 주택부수토지를 214.85㎡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주택부수토지 면적 209.51㎡보다 더 많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감액 경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세대 1주택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이유로 추가 취소될 부분은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BB동 1074-5 지상 건물 전체가 주택이라거나 BB동 1074-11 토지 전체가 BB동 1074-5 지상 건물의 주택부수토지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BB동 1074-11 토지가 원고의 8년 이상 자경 농지인지 여부

(가) 먼저 BB동 1074-11 토지 양도 당시 위 토지가 농지였는지 본다.

살피건대, 갑제23, 28, 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최EE, 한FF, 하GG의 각 증언과 당심 감정인 정DD의 항공사진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B동 1074-11 토지는 1998년에는 그 중 약 436.5㎡가, 2006년에는 약 554㎡가 농지로 사용되었던 사실, 2009년 항공사진을 2006년 항공사진과 비교해 볼 때 2009년에도 BB동 1074-11 토지 중 일부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실제 BB동 1074-11 토지 양도 무렵에 위 토지 일부에서 채소가 경작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BB동 1074-11 토지 양도 당시 BB동 1074-11 토지 중 일부가 농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 (나) 나아가 원고가 BB동 1074-11 토지를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최EE, 한FF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BB동 1074-5 지상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1992. 11. 25.경부터 2009. 10. 26.경까지HHH공업사'라는 상호로 농기계 수리업을 운영한 사실, ② 원고는 BB동 1074-11 토지 외에도 OO시 OO면 OO리 18-5 목장용지 1,683㎡를 임차하여 관상수를 재배하였던 사실, ③ BB동 1074-11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B동 1074-11 토지의 농사는 원고의 처가 대부분 지었고, 원고는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시간이 있으면 도와줬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8년 이상 BB동 1074-11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7, 14, 17, 18, 46 내지 4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II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따라서, BB동 1074-11 토지를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OOOO원 부분)의 취소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서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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