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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2. 19. 선고 2012구합3561 판결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들 모두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라고 인정한 제②장부에 근거한 처분한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1269(2012.03.04)

제목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들 모두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라고 인정한 제②장부에 근거한 처분한 타당함.

요지

처분청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시 원고의 컴퓨터에서 발견되고, 원고의 공동이사들 모두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라고 인정한 제②장부에 근건하여 과소・과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근거자료에 기한 것으로 적법함

사건

2012구합35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상사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11.

판결선고

2014. 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2011. 8. 1.자 당초경정처분'란 및2012. 1. 2.자 이의신청인용1란 중본세'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별지 제2목록201l. 8. 1.자 당초경정처분'란 및2012. 1. 2.자 이의신청인용'란 중본세'란 기재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 별지 제1, 2목록2013. 5. 1.자 가산세취소 재고지 처분'란 기재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2. 26.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하고 1987. 3. 1. 개업하여 OO시 OO구 OO로17길 8-7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은 2011. 5. 3.~2011. 6. 21.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의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일치하는 전산장부 파일[OOO.mdb(2008년분), OO_20110302_OO-OO.dat(2009년분), 이하 제①장부라 한다] 외에 그와 다른 내용의 전산장부 파일[OOO.mdb(2008년분), OO_20110302_OO(OO-OO).dat(2009년분), 이하 제②장부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제② 장부를 대조하여 2008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 과소 ・ 과다 발행된 금액을 적출하고,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미수금관리대장과 마수금파일(2010년 10~12월)에 기록된 거래처별, 일자별 매출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을 대조하여 2010년 1기 및 2기 세금계산서 과소발행금액을 적출한 후, 201l. 7. 24 피고에게 원고가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O원(과다발행) 및 OOOO원(과소발행)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8. 1.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과다 ・ 과소발행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별지 제1, 2목록당초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2008년 1기부터 2010년 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가산세 포함)을, 매출세금계산서 과소발행금액(매출누락)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 ・ 고지(이하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14.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1. 2. 당초처분은 차량 매각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O(2008년 2기 OOOO원, 2009년 2기 OOOO원)과 주민등록번호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O원(2008년 2기 OOOO원, 2009년 1기 OOOO원)을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분에서 차감하여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제1, 2목록이의신청인용'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일부를 재차 경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2. 3. 2.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고, 동일거래처에 대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 모두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통고처분 대상금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사.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2012. 7. 23.-2012. 8. 2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과 소발행이 앞서고 과다발행이 뒤따르는 경우 지연발행을 인정하여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서 당초 세금계산서 과소발행금액 공급가액 중 OOOO원 및 과다발행금액 공급가액 중 OOOO원을 차감하여 2012. 8. 3. 별지 제1목록재조사결과'란 기재와 같이 일부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재차 경정하였다.", 아. 원고는 2012. 8. 27. 재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6 기각결정을 하였다.

" 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3. 3. 28. 및 2013. 4. 30.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재처분하기 위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013. 5. 1. 별지 제1, 2목록가산세취소 재고지'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가산세를 다시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별지 제1, 2목록이 사건 부과처분'란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 4, 5, 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실제거래내역이 기재된 비밀전산장부라고 주장하는 제②장부는 원고가 판매 사원의 수당계산 및 출고관리를 위하여 주문을 받은 대로 작성한 임시파일이므로 위 파일에는 판매사원별로 최초 출고내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처에 배달 ・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량, 단가조정, 에누리, 반품 등의 최종변동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①장부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맞지 않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따로 정리한 것이 제①장부이다. 제①장부는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거의 일치하고 근소한 차이가 나는 금액은 공병금액 및 할인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 및 관련 업체 업주 등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이후 모두 번복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제②장부에 기재된 내역이 실거래내역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명확한 근거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근거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6조), 심판결정의 효력(국세기본법 제80조)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거래금액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또는 과소발행 하였다. 과다발행의 경우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은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 결제 계좌에 원고가 입금을 한 다음, 같거나 비슷한 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주류구매카드 결제금액이 일치하도록 조작하였다. 제①장부는 그와 같이 조작된 주류구매카드 결제내역에 맞추어 작성한 장부이고, 제②장부가 실제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이다.

제②장부가 판매사원의 수당계산 및 출고관리를 위하여 작성한 임시파일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제②장부의 기재 내용에 공급가액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여러 건 있는 점, 동일 거래처와 거래시에도 단가가 상이한 경우가 있는 점, 공급일 이후 제②장부가 수정된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하BB, 이CC 및 일부 거래처 사장들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발행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또한 원고가 거래처에서 현금을 받아와 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일은 드문 일이라는 원고의 직원 김DD, 이EE의 증언 내용과 달리,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경리직원의 명의로 거래처들에게 입금 후 같거나 비슷한 금액이 주류구매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수천 건이나 발견되었다. 따라서 제②장부 기재 내용이 실제거래내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제①, ② 장부의 발견경위 및 내용

" 가) 대구지방국세청은 2011. 5. 3.~2011. 6. 21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 조사를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부당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경리직원 김DD이 사용하는 컴퓨터의D:₩OOO₩OOOWData' 폴더에서 제②장부(2008년분 OOO.mdb)를, 다른 컴퓨터의C:₩OOOO₩OO' 폴더에서 2008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동일한 내용인 제①장부(2008년분 OOO.mdb)를, 경리 직원 김FF이 사용하는 컴퓨터의D:₩OOO₩바탕화면₩OOO' 폴더에서 제②장부[2009년분 OO_20110302_OO(OO-OO).dat]를, 같은 폴더에서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동일한 내용인 제①장부(2009년분 OO_20110302_OO-OO.dat)를 각 발견하였다.", 나) 피고가 위 조사과정에서 제②장부상 매출내역과 세금계산서발행 금액을 대조한 결과, 제②장부는 실거래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규모 영세음식점인 죽전구이 등 1,200개 업소에 대하여는 실제 매출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소 ・ 미발행하고, 유흥업소인 OOO가요방식주점 등 1,028개 업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심판결과에 따른 재조사를 거친 후 확정된 총 금액의 차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표> 판결문 7쪽 참조

다) 제①장부와 제②장부를 비교하면, 제②장부에는 거래처명이 판매사원[단가표(정부장), 배GG, 장HH 등]으로 입력된 경우가 있고,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전혀 발행되지 않은 거래처도 다수 있는데, 피고는 제②장부의 거래내역 중 거래처 상호란에 판매사원명이 등록된 금액 합계 OOOO원을 실제 판매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래처 불명 매출로 확정하였다.

2) 원고 대표이사들의 진술내용

" 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이CC는 2011. 6. 15. 세무조사를 받으면서세금계산서 위장발행을 알고 있었고, 제①장부는 주류구매카드 발행내용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한 파일이고 제②장부는 실출고내용을 입력한 파일이며,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이 위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거래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거래를 유지하기 어려운 입장이라 부득이 저지른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주류판매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지시와 주도는 특별히 없었고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계산서의 발행은 관행적으로 영업사원과 경리직원들이 처리하는데 제가 보고는 받았고 세금계산서 위장발행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였으므로 관리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 OO-20110302-OO-OO.dat는 주류구매카드 발행내용에 의한 거래내역을 입력한 파일이고, OO_20110302_OO-(OO-OO).dat는 판매사원의 수당계산 및 미수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실출고내용을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있어 2개의 데이터 파일을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 수당제 판매원들에게 주류 출고시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여 출고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거래처를 입력하고, 판매목적으로 출고당시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가로 출고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상호란에 출고한 판매사원의 이름을 입력하고 출고하였습니다.

"○ 출고시 판매사원의 이름으로 출고된 것을 이후 실판매처로 수정하지 않은 것은 판매사원들에게 판매를 하였기 때문은 아니고 'OOOO 데이타화일'의 작성목적이 수당계산 및 미수금관리 목적이라 수당제 판매사원에게 출고한 것을 굳이 실판매처로 수정할 필요가 없었고, 수당제 사원의 판매분에 대한 실제 미수금의 관리도 법인에서 하였기 때문에 동 거래가 상호란에 입력된 실제 수당제 판매사원에게 판매한 것은 아닙니다.",○ 상호란에 판매사원으로 입력되어 있는 건의 실제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담당 판매사원들이 관리하므로 판매사원들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법인에는 관련자료가 없고 거래처도 모릅니다.

○ 거래처 상호란에 직원명이 입력된 건은 거래처의 실제 상호가 입력된 거래처에 판매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금액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 정확히는 몰라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하면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거래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거래를 유지하기 어려운 입장이라 부득이 저지른 잘못이므로 선처를 바랍니다.

" 나)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하BB도 2011. 6. 9. 세무조사를 받으면서2009. 5 부터 이CC 사장과 공동으로 영업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실무는 이CC 사장 주도로 하였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하면 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실제 판매와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거래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거래를 유지하기 어려운 입장이라 부득이 저지른 잘못이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들은 2011. 6 경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각각 작성해주었다.

○ 확인서(을 제4호증의 1)

전산데이터 중 실제거래내역인 데이터 파일인 OO.mdb는 원고의 직원 김DD이 사용하고 있는 PC의 D:₩OOO₩OOO₩Data 폴더에 저장되어 있으며 수록 내용은 이래와 같습니다.

거래기간

거래처수

총거래건수

거래금액(공급가액)

2008.1.1.~2008.12.31.

1,169

54,270

OOOO원

또 저희 법인에서 2008년 당시에 사용하다가 현재는 필요시에만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PC의 C:₩OOO₩OO 폴더에 OO.mdb(28,928kb)도 저장되어 있으나, 당 법인의 실제거래내용 파일은 OOO.mdb입니다.

○ 확인서(을 제4호증의 2)

전산데이타의 데이터 파일 중 실제거래내역 백업화일인 OO-20110302_OO(OO_OO.dat은 저희 법인의 직원(김FF)이 사용하고 있는 PC의 D:₩OO_OO_바탕화면₩OOO 폴더에 저장(78,641kb)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폴더에는 OO_20110302_OO_OO.dat도 저장되어 있으며 용량은 67,313kb입니다. 상기 파일 OO_20110302_OO(OO_OO.dat과 OO_20110302_OO_OO.dat의 파일내용은 서로 다르며, 당 법인의 실제거래내용의 파일은 OO_20110302_OO(OO_OO).dat입니다. 상기파일의 전산데이타 수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기간

파일명

거래처수

총거래건수

거래금액(공급가액)

2009.1.1.

~2009.12.31

OO_20110302_OO(OO_OO).dat

1,093

53,270

OOOO

OO_20110302_OO_OO.dat

1,091

35,932

OOOO

3) 대구지방국세청의 재조사 결과

가) 대구지방국세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2012. 7. 23.~2012. 8. 2. 제②장부가 실거래 내용을 기록한 장부인지 여부를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비율을 분석하여, 양자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와 무자료 거래혐의가 있는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53여개 업체를 재조사시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업종 특성상 대부분 야간에 영업을 하고 주간에는 사업주와 통화가 되지 않는 등으로 현지확인에 제약사항이 많아 실제 현지확인이 이루어진 업체는 22개이며, 그 중 대표자로부터 문답서나 확인서를 받은 업체는 19개 업체이고, 그 밖에 원고의 영업사원 및 제①, ②장부 프로그램 공급업체 직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나) 재조사결과 원고와 거래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를 인정한 거래처 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III 대표 전JJ에 대한 문답서(을 제15호증의 1)

- 원고와 거래시 주류구매전용카드로만 결제를 하였고, 주류구매전용 계좌에 입금을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은행 ATM기에서 현금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였다.

- 주류구매카드를 원고 직원이 며칠간 갖고 있었던 적도 있어서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사살과 다르게 발행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

- 원고 직원이 주류구매카드를 며칠간 보관한 이유는, III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액이 적으면 원고가 III의 실제 주류매입액보다 세금계산서를 더 많이 발행하였는데, 그에 맞춰 카드결제액을 조정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안다.

② KKK 아구찜 대표 이LL에 대한 문답서(을 저115호중의 2)

- 개업초기에는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다 그 이후에는 결제대금(미결제액)이 계속 늘어나서 현금으로 거래하였다. 통상 미수금이 OOOO원에서 OOOO원까지 밀리면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 조사자 의견: 세금계산서 과소(미)수취업체로, 원고기 2008년~2009년 기간 동안 위 업체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은 OOOO원에 불과한데, 위 진술에 의하면 미수금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제②장부 상의 매출액 OOOO원이 실거래내역으로 보이고,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정상발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③ MM 대표 임NN에 대한 문답서(을 제15호증의 3)

- 대금결제는 주류구매카드나 현금결제를 병행하고 있고, 원고와 7~8년 동안 거래하면서 주류를 구입하였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

☞ 조사자 의견: 원고는 2008년 1기 및 2008년 2기에 위 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세금계산서 과소발행사실이 확인됨.

④ PPP 대표 김QQ의 진술(을 제15호증의 4)

- 2009년 1기, 2기에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않아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 조사자 의견: 원고는 위 기간 중 위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세금계산서 과소발행사실이 확인됨.

⑤ RRR 대표 김SS에 대한 문답서(을 제15호증의 5)

- 주류회사에서 부족한 자료에 대해 보충해 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사실 저희도 인건비 등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자료를 주류도매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받아 보충하고 있다.

- 세금계산서 과다수취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된 세금은 모두 납부하였다.

⑥ TTT 대표 서UU에 대한 문답서(을 제15호증의 7)

- 고항의 친척들로부터 매입하는 농수산물 등 계산서 수취 불가능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실거래액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원고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배GG와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조VV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판매사원 배GG

- 구(區)별 판매사원이 매일 판매일보를 작성・제출하였고, 세금계산서는 2층 사무실(경리직원)에서 관리하였고, 경리여직원의 컴퓨터에는 조작오류 등의 우려로 접근할 수 없게 하였음.

-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요구금액이 작은 업체는 직접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요청하라고 하였고, 비교적 거래금액이 큰 금액은 아침에 배달나가기 전 회의할 때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자료를 정리하는 경리직원이나 관리직원들에게 거래처 중 세금계산서를 과다요구하는 거래처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사무실 직원이 처리하였다.

○ 영업시원 조VV

- 직원들은 판매일보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전표라고 부르는 판매내역, 수금내역, 공병회수내용, 미수금이 기록된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하여 정리하였음.

- 당시 관리직원으로서 경리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였을 때 세금계산서 추가발행을 요구하는 전화도 왔었고, 당시 돌았던 얘기나 사무실 분위기로 보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라도 세금계산서를 실거래내용과 다르게 발행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요구는 판매사원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원고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경리여직원들이 이CC 사장에게 보고를 하고 처리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라) 원고의 여직원(경리 김DD, OOO-OOO-OOOO)은 재조사기간 중인 2012. 8. 1. 10:07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최WW에게 소명자료를 국세청 메일로 보낸다는 내용의 전화를 한 후, 같은 날 11:31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여 위 직원을 거래처 사장으로 착각하고 다음과 같이 조사를 방해하는 답변을 종용하였다.

○ RM 당시의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뭐땜에 카냐고 세금계산서 물어볼려면 OO한테 물어보든지 우리 담당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 내역서가 왜 필요하냐고, 그걸 사장님이 꼭 줘야될 의무가 있는건 아니거든요. 청에서 요구한다고 그러더라도.

○ 그니까 그냥 주류카드 바뀌어가지고, 그 잠깐 해가지고, 그때가 2008년인데, 그기 지금 12년돈데 언제 그게 아직까지 그걸 갖고 있냐고,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주류카드 한번 분실되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재발급해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계좌번호나 뭐 그런건 뭐 잘 모른다 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고게 오늘, 내일까지 그 뭐 조사기간이라고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내일만 지나면 상관없으니까 더 이상 사장님한테 안 물을거니까 오늘 사장님이 일단 답변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O 그러니까 그 뭐지 OO한테 술 안받았다는 소리 하시면 안돼요. 왜나면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사장님 그 사업자등록증으로 2008년도 2분기에 사업자 뭐지 세금계산서가 끊겼기 때문에 사장님도 아마 그 세금계산서를 받므셨을 거예요. 신고를 하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없다 카면 절대로 안되고 ..

마) 2008년 원고의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 본부장인 XX디지탈의 직원 진YY은 재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원고의 요청으로 OOO.mdb(제①장부)와 OOO.mdb(제②장부)의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주었는데, 통상은 본・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구축해 주는 것이다.

○ 제②장부의 SystemDat 필드는 그 데이터의 최종 작업한 일자를 의미하는데, SystemDat 필드에 생성된 날짜가 같은 날 또는 다음날 이후로 날짜가 자동생성된 것이 있다는 것은 주류를 배달한 후 수량, 단가조정, 에누리, 반품, 주문취소, 추가주문 등 변동사항을 반영한 자료로 봄이 타당하다.

"○ SAUPT Table의 AUTOGu 필드에 전표처리구문이04(재고무, 외상)'으로 표시된 것은 수금관리 화면에서 여직원이 금액을 직접 입력한 것이다.", 4) 피고의 금융거래내역 추적조사 및 기타 자료들

가) 원고의 대표이사 이CC와 경리직원 김DD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추적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각 계좌에서 원고의 거래처에 입금된 거래내역은 수천 건에 이르고, 입금일과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같은 금액이 바로 결제된 것들은 그 거래 금액이 큰 액수이며, 정확하게 입금액과 같은 금액이 결제되었다는 특정이 있다.

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2009년 III을 운영한 전JJ의 주류카드결제 계좌(대구은행 OOO-OO-OOOOOO)에 이CC와 김DD의 이름으로 입금된 후 바로 결제된 내역 및 정상 입금 후 결제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정상입금 및 결제내역은 OOOO ~ OOOO원 정도인데 비해, 이CC, 김DD이 입금한 후 바로 결제된 내역은 그 금액이 1회에 보통 OOOO원 이상이고, 많을 때에는 약 OOOO원에 이르기도 하였다.

" 다) 한편 원고는 당초 세무조사 시에는 주류구매카드 이외의 현금수령내역이나 계좌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서류나 판매일보 등 원시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다가 이의신청 시영업사원들의 개인 다이어리에는 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시하기 꺼려하므로 주류 판매기록만을 발췌하여 받은 원시기록에 의한 판매내용'이 라는 추가의견서와 함께 영업사원 노트 12권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노트는 사후에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일부 거래내역은 제①장부와 일치하지만, 제①, ②장부 모두와 불일치하는 내용도 있는데, 위 노트의 진위를 확인할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라) 2008. 12. 22.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리의 장부정리 방법 메모가 세무조사 당시발견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자료): 전표 (당일)아침에 확인 (정ZZ) 자료만, 배달은 OO에서

B(실제): 마감- 전표수정(판매일보 확인). 전표 없는 것은 발행

→ 수금수정(판매일보 보면서 전표수금 수정 마감)

수금수정 후에 총 금액 확인(판매, 공병입금, 카드입금)I

- 현금, 카드입금은 무조건 카드입금란에 수금 수정

○ 지입차(정부장) 자료는 마감 따로 → 매출정리 후 총금액 확인

○ 판매일보랑 정신(차량별) 매출 품목 수랑 확인 (정부장 제외)

○ A장 마감 : 카드 공가 맞추기(그 전에 물건나간 곳 찾아서 카드자료 입력)

○ 자료정리 : 지입차는 그날그날 자료정리

○ (지입) 김▣▣, 양주따로, 정부장(A방)→ 카드는 공가・부가세 맞추기

5) 원고 및 대표이사들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

" 가) 피고는 원고 및 대표이사 하BB, 이CC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고발 하였으나, 2012. 8. 7.원고의 대표이사인 하BB, 이CC 및 경리직원인 김DD 등이 제②장부는 판매사원들의 수당지급을 위한 파일로 여러 판매사원들이 거래업체로부터 주문을 받는 즉시 급하게 입력한 것이어서 이후 추가 주문내역이나 추가 입금액을 정리하여 제①장부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았고, 문제된 기간 동안 원고와 거래한 업체가 1,275개에 이르고,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10여명에 이르러 누락된 부분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고 등이 고의로 거래내역을 누락하거나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내용의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2년형제9467호)이 내려졌다.", 나) 그런데 위 불기소결정은 주로 원고의 대표이사들, 직원들의 변소에 기초하였고, 피고의 재조사과정에서 수집된 거래처들에 대한 문답서, XX디지털 직원 진YY의 문답서, 배GG, 조VV 등의 문답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다.

6) 원고 직원 김DD, 이EE의 각 증언

가) 원고 김DD이 증언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증인은 2008. 11.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증인은 거래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임시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2008.에는 OOO.mbd파일에, 2009.에는 OO_20110302_OO(부가-OO).dat 파일에 각 거래업체 별로 주문량을 입력하였는데, 위 임시파일은 영업직원의 수당계산, 미수금 관리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인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반품, 할인 등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 증인 이외에도 각 영업직원이나 배송직원들도 위 임시파일에 주문량을 입력하기도 하였다. 영업직원들이나 배송직원들이 바쁘거나 기존 거래업체가 아닌 신규거래업체에 방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임시 파일에 입력을 하지 않고 주류를 공급하기도 하였다. 영업직원들과 배송직원들은 각 거래업체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물품대금을 일부 할인해 주기도 한다.

○ 영업직원들과 배송직원들이 배송을 완료한 이후, 실제 공급한 금액만큼 매출전표를 작성해서 가져오면, 증인이 이를 매일 정리하여, 2008.에는 OOO.mbd 파일에, 2009.에는 OO_20110302_OO-부가.dat 파일에 실제 매출액을 입력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임시파일과 실거래 파일의 매출금액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 (증인 이외에도 각 영업직원이나 배송직원들이 임시파일에 주문란을 입력하는 경우, 허위 입력이나 입력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

○ 원래는 주류카드 통장에 돈을 넣어서 결제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잘 없긴 하지만 간혹 업소사장님들이 은행가기 귀찮아하실 때가 있어서 직원들이 현금을 받아올 때도 있다. 국세청에서 주류카드를 권장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증인의 회사에서 미수를 계속 달아놓고 사장님이 은행을 가기를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현금을 받아와서 주류카드계좌에 돈을 넣고 대신 해드리는 경우가 있다. 나이가 많은 사장님 같은 경우는 주류카드라는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있고, 또 옛날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하느냐, 그러면 거래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사장님도 있어서 증인의 회사가 편의를 봐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나이가 많으신 사장님 말고는 거의 없는 경우이다.

나) 원고 직원 이EE이 증언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증인은 2008. 3. 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9. 8 경까지 부사장 직책에 있으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 증인이 근무할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하BB는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류판매업 경험이 없었으며, 원고 회사를 직접 관리하기에는 경영 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증인이 원고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 원고 회사의 직원은 사무직원 배송직원, 영업직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업직원은 기본 급여로 OOOO원에서 OOOO원 정도를 지급받았고, 주류 한짝당 OOOO원 내지 OOOO원을 수당 명목으로 추가지급 받았다. 각 영업직원들은 특정 업체에 대하여 주류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하는 경우에만 증인에게 보고하였다.

○ 거래업체에서 원고 회사로 주류 공급을 요청하면, 김DD이 접수를 받아서 임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담당 영업직원이나 배송직원은 업체가 지정하는 시간에 주류를 배송한다. 배송 도중이나, 배송 후에 거래 업체에서 추가 공급 요청이나 반품 요청이 있으면, 영업직원이나 배송직원이 실제 매출액에 따라 매출 전표를 다시 발행한다.

○ 발행된 매출전표를 김DD이 다음날 아침에 정리하면, 증민은 위 정리된 매출전표를 결재하고, 실제 출고량 및 재고량과 비교해서 정상적으로 출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증인은 거래 업체에 주류를 공급한 이후, 업체의 은행계좌에 돈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고, 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업체가 직접 돈을 입금한 다음 결제하거나, 거래 업체가 지급한 현금을 증인이 거래 업체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결제하기도 하였다.

○ 영업직원의 경우 수당제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임시파일을 근거로 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다. 배송 중이나 배송 후에 거래처에서 반품 요청이 있으면 그 즉시 임시파일에서 그 내용을 수정한다.

○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받아와서 대표자나 경리직원이 거래처에 입금해서 카드를 긁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이다.

○ 제②장부에는 영업직원별로 금액이 나누어지지만 제①장부에는 거래처별로 되어 있어서 영업사원별 구별이 되지 않고, 그래서 임시파일(제②장부)를 만든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6호증, 제20호증 내지 제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DD, 이EE의 각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되지 못하는 사쟁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대구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시 원고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고,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들 모두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라고 인정한 제②장부에 근거하여, 과소 ・ 과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근거자료에 기한 것으로 적법하고, 갑 제6, 7호증, 제9호증 내지 제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공동대표이사들의 확인서, 전말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제②장부가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실질과세원칙, 근거과세원칙, 심판결정의 효력 위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대구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시 원고의 컴퓨터에서 제①, ②장부가 발견되었는데,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이CC와 하BB는 2011. 6.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위장발행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였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하면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거래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거래를 유지하기 어려운 입장이라 부득이 저지른 잘못이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제②장부가 실제거래내용을 기재한 파일이라고 하면서 거래기간, 파일명, 거래처수, 총거래건수, 거래금액을 자세히 기재한 확인서를 각각 작성해주었다.

㉡ 위 확인서 작성 당시 이CC는 제②장부가 판매사원의 수당계산 및 미수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실출고내용을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있어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데, 제②장부가 반품, 에누리, 단가조정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임시파일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고, 다만 제②장부에는 상호란에 출고한 판매사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그 판매사원이 실제로 원고의 거래처에 공급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상호란에 판매사원의 이름으로 기재된 금액 모두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 ㉢ 상호란에 판매사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항목의 금액이 실제로 원고의 거래처에 공급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CC는상호란에 판매사원으로 입력되어 있는 건의 실제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담당 판매사원들이 관리하므로 판매사원들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법인에는 관련자료가 없고 거래처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 후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영업사원들의 원시자료인 판매일보에서 발췌한 판매내용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후에 작성된 수기 노트 12권을 제출하였으나, 위 노트의 기재내역은 제①, ②장부 모두와 불일치하기도 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노트의 진위를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 제②장부에 판매사원의 이름만 기재된 금액은 판매사원들만이 그 실제 거래처를 알고 있다는 이CC의 진술에 의하면, 전체 매출금액이 거래처들에 대한 세금발행서 내역과 일치하도록 작성된 제①장부는 원고가 주류카드 구매내역에 맞추어 조작한 신고용 장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제②장부의 매출금액 총액과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총액은 크게 차이나지 않고 비슷한 금액임에 반하여, 업체별 매출액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46%~102%에 이를 정도로 그 차이가 큰데, 이는 원고가 업체별로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과다발행하거나 과소발행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가주문이나 반품, 할인내역 등이 반영되지 않아서 발생한 차이라고 보기에는 그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

㉥ 원고는 심판청구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제②장부가 수당계산 및 출고관리 등을 위하여 따로 작성한 임시파일로서, 최초 주문내역만 기재되어 있고 이후 반품, 할인내역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세금계산서 발행 액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업사원별 수당 지급은 할인, 추가주문이나 반품내역 등이 반영된 최종거래량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출고관리 역시 최종적인 출고내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수당계산 및 출고내역 관리를 위하여 최초의 주문량만을 따로 기록한 장부를 작성해두었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 또한 영업사원별로 판매량을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다면 매출처 옆에 따로 영업사원명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충분하고, 영업사원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출고내역을 입력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경리직원의 컴퓨터에는 조작오류 등의 우려로 접근할 수 없었다는 배GG의 재조사과정에서의 진술, 주문량 입력은 자신이 거의 다하므로 입력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김DD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한편 김DD은 영업사원들이 제②장부에 입력하고 바쁘면 입력하지 않고 출고하기도 한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주문량 입력은 자신이 거의 다하였다는 본인의 증언과도 배치되어 내용이어서 믿기 어렵다.

㉧ 2008년 원고에게 전산프로그램을 공급한 업체의 본부장인 XX디지탈의 직원 진YY은, 원고의 요청으로 구축한 두 개의 장부 데이터베이스는 통상 본 지점에서나 필요한 것이고, 제②장부의 systemDat 필드에 나타난 최종 작업 일자를 보면 주류 배달 후 수량, 단가조정, 에누리, 반품, 주문취소, 추가주문 등 변동사항이 반영된 자료로 보이며, 거래종결단계인 수금자료 역시 경리직원에 의하여 직접 입력된 것으로 보인마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 이CC나 김DD의 계좌에서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즉시 같은 금액이 결제된 내역에 관하여,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 결제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 편의상 현금을 받아온 후 이CC나 김DD의 계좌에 입금하여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 결제 계좌에 입금한 후 같은 금액을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처들이 은행에 직접 입금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약간의 편의를 위하여 거액의 현금과 주류카드를 원고에게 맡길 유인이 크지 않은 점, 원고의 직원인 김DD 및 이EE은 모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 추적자료상 이CC나 김DD의 계좌에서 원고의 거래처에 입금된 거래내역이 수천 건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제②장부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31개 업체의 계좌거래내역에는 이CC나 김DD 명의 입금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주류대금결제 금융 계좌의 결제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거의 일치함을 들어 제①장부가 실제 거래내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①장부를 주류카드결제내역과 동일하게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제①장부와 주류카드결제계좌의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일치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주류차드결제계좌에서 결제된 금액이 실제로 거래처가 주류를 공급받고 결제한 대금인지, 원고가 먼저 돈을 입금한 후 같은 금액만큼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금융거래내역 추적자료상 위 31개 업체 중 20개 업체 역시 실제로는 이CC, 김DD 계좌에서 입금된 것이나 입금자 명의가 업체명 또는 대표자 명의로 변경되어 입금되었음이 드러났다.

㉪ 재조사 과정에서 상당수의 거래업체들은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또는 과소발행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 또한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이를 허위의 확인서로 보기 어렵다.

㉫ 원고의 경리직원이 작성한 A장, B장 마감방법 메모 및 재조사 기간 중 김DD의 거래처에 대한 수사방해 취지의 전화내용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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