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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12. 04. 선고 2012구합521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2-0064 (2012.08.31)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는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하고, 부실한 출하전표를 수취하고서도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확인한 외에는 직접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사업장이나 저장소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에이전트를 통하여 거래하면서 거래처의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지도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52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

피고

공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3.

판결선고

2013.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경부터 OO시 OO면 OO리 OO-O에서 'BB 제2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하다가 2011. 3. 2.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년 제l기부터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상사(이하 'CC상사'라 한다),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 다),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EE에너지'라 한다),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하고, 위 각 회사를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총 17매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2010년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2010년 제1기분 OOOO원, 2010년 제2기분 OOOO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거래처 상호

과세기간

수취매수

수취금액

CC상사

2010년 제1기

2

OOOO원

DDD

2010년 제1, 2기

5

OOOO원

EE에너지

2010년 제2기

8

OOOO원

FFF

2010년 제2기

2

OOOO원

합계

17

OOOO원

다. 대전지방국세청장, 공주세무서장, 서대전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은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임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관련하여 2011. 12. 1. 원고에게 201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니라 다른 업체여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업체로부터 유류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들과 거래하면서 사업자 등록여부, 석유류 판매업 허가 여부 등을 공적인 증명서에 의하여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년 주식회사 GG에이전트의 이HH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를 소개받았고, 위 각 거래처를 소개받을 당시 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받았다.

2) 원고가 CC상사와 FFF, DDD으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는 그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아닌 각 회사명 또는 사무실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온도나 비중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가 EE에너지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는 온도나 비중이 기재 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비중이 기재된 출하전표상에도 유류를 배달한 날짜와 계절이 상이함에도 비중은 모두 0.821로 일괄 기재되어 있었다.

3) 세무당국의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0년 제1, 2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거래처는 과세당국의 조사 결과 2010년 제 1, 2기 과세기간 동안 그 사업장이나 유류저장시설에서 실제로 유류를 저장・운반・공급하는 등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해당 유류를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원고와 제3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와 같은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받은 출하전표에는 온도와 비중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바, 이러한 출하전표는 온도나 밀도에 따라 부피에 증감이 있는 석유제품에 사용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고, 게다가 주식회사 GG에이전트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와 유류거래를 하였는바,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정상적인 거래업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할 것인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2010년 제1, 2기 과세기간 동안 OOOO원 이상의 유류거래를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외에는 직접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사업장이나 저장소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거래처의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지도 않는 등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제품을 취급하는 곳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확인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사업에 필요한 실제 설비 등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증서는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참조), 통장 역시 해당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않는바,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유류거래의 현실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자료상임을 몰랐거나 그 모른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오히려 상당하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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