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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9. 26. 선고 2013구합1684 판결
동일 과세기간 내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발급된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국승]
제목

동일 과세기간 내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발급된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요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근거 규정이 없고 매입자보호의 필요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세액 환급을 받는 부당한 이익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사건

2013구합1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QQQ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2.

판결선고

2013.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6. 1.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7. 10.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물류 서비스업,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7. 6.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이하 'BB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OO 배후단지내 물류센터 신축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7. 7.부터 2012. 1. 31.까지로, 공사대금을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공사대금 중 선급금 OOOO원은 2011. 10.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매월 1회 그때까지의 각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중 각 기성고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BB산업개발은 2011. 12. 23. 공사대금을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8. 위 선급금에 관하여 BB산업개발로부터 OOOO원과 OOOO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2011. 10. 31. BB산업개발에게 선급금 O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1. 7.부터 2011. 12.까지 사이에 BB산업개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라. 피고는 2012. 3. 12.부터 2012. 3. 1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1. 10. 18.자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각 세금계산서 및 2011. 11. 4.자 공급가액 O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합계 OOOO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2. 19. 위 2011. 10. 18.자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과 위 2011. 11. 4.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O원 전부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3. 3. 5. OOOO원(OOOO원 + OOOO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OOOO원에서 OOOO원(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2013. 7. 10. 위 감액경정된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후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여 OOOO원을 재부과처분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2013. 3. 5. 감액경정된 2012. 6. 1.자 부가가치세 본세의 부과처분과 2013. 7. 10.자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1. 10. 18.자 각 세금계산서 중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고 남은 나머지 매입세액 부분은 실제 공급일보다 먼저 발급된 것은 맞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인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것인 이상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그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취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은 과세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로 해석하거나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가 동일한 과세기간 내의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거액의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과잉금지 및 신의칙 위반, 징수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 해석의 기준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등을 기재한 계산서를 공급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9조 제2항, 제3항은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로 보되,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제2호)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3호)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각 호의 요건(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대금청구 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2011. 10. 18.자 각 세금계산서 중 OOOO원(OOOO원 - OOOO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아직 공급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이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이나 제3항 또는 제60조 제2항 제2호나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우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제6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제54조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인 원고가 위 제54조 제3항이 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였기에 위 제54조 제3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 시기에 작성ㆍ발급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단계(前段階)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시기와 시기를 달리하여 작성ㆍ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야 하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매출자로부터 바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거래현실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매입자는 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수취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반면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면서도 위와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근거 규정이 없고 매입자보호의 필요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와 달리 매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세액 환급을 받는 부당한 이익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공급시기 이전인 경우와 그 이후인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문언과 다르게 해석하여야 한다거나 이를 훈시규정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및 신의칙 위반, 또는 징수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 해석의 기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어서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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