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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누190 판결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들 모두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라고 인정한 제②장부에 근거한 처분한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3561 (2014.02.19)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구1269(2012.03.04)

제목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들 모두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라고 인정한 제②장부에 근거한 처분한 타당함

요지

피고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시 원고의 컴퓨터에서 발견되고, 원고의 공동이사들 모두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라고 인정한 제②장부에 근건하여 과소・과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근거자료에 기한 것으로 적법함

사건

2014누1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상사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2구합3561 판결

변론종결

2014. 9. 26.

판결선고

2014. 10.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2011. 8. 1.자 당초 경정처분'란 및2012. 1. 2.자 이의신청인용'란 중본세'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별지 제2목록2011. 8. 1.자 당초경정처분'란 및2012. 1. 2.자 이의신청인용'란 중본세'란 기재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 별지 제1, 2목록2013. 5. 1.자 가산세 취소 재고지 처분'란 기재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O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조세심판원은' 다음에2012. 7. 4.'을 추가한다.", " O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인정근거에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 O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의D:₩종다리₩Mkts2₩Data 폴더'를D:₩종다리₩Mktsw2₩Data폴더'로,제11행의'MktDb.mdb(28,928kb)'를'MktDb.mdb(258,948kb)'로 각 고친다.", " O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9행의세금발행서'를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고친다.", " O 제1심 판결문 제20쪽 제10행의배치되어'를배치되는'으로 고친다.",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세심판원은 2012. 7. 4.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동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음에도, 대구지방국세청은 재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거래처 중 불과 22여 곳만을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소 강압적으로 조사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이러한 재조사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의신청 등에 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OOOOO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2) 조세심판원은 2012. 7. 4.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은 2012. 7. 23. ~ 2012. 8. 2. 제①장부가 실거래 내용을 기록한 장부인지를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주류매출환산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비율을 분석하여, 양자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와 무자료 거래혐의가 있는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53여 개 업체를 재조사 시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한 사실, 업종 특성상 대부분 야간에 영업을 하고 주간에는 사업주와 통화가 되지 않는 등으로 현지확인에 제약사항이 많아 피고가 실제로 현지확인을 한 업체는 22개이고, 그 중 대표자로부터 문답서나 확인서를 받은 업체는 19개 업체인 사실, 그 외에도 피고는 원고의 영업사원 및 제①, ②장부 프로그램 공급업체 직원도 조사한 사실, 피고는 위 재조사 결과 과소발행이 앞서고 과다발행이 뒤따르는 경우 지연발행을 인정하여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서 당초 세금계산서 과소발행금액 공급가액 중 OOOO원 및 과다발행금액 공급가액 중 OOOO원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금액을 산정한 후 일부 부가가치세를 재차 경정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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