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691 (2012.10.25)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는 식당, 노래방업자 등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도 CC유통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총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사건
2012누37342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주류 합명회사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구합691 판결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4.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3.다.2)다) 이 사건 처분사유 ④에 관하여' 부분(제1심 판결 11쪽 3째줄부터 13쪽 11째줄까지)을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된 내용
다) 이 사건 처분사유 ④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갑 제32호증, 을 제1,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후 원고의 총주류매출금액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매출누락, 위장매출) 금액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 및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이BB을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표1]
총주류매출금액
(A)
매출누락액
(B)
위장매출액
(C)
위반비율
[(C×2)/A]
2010년
제2기
OOOO원
OOOO원
OOOO원
21.5%
2011년
제1기
OOOO원
OOOO원 또는 OOOO원
OOOO원
31.6%
※ 총주류매출금액(A)은 원고가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 매출누락액(B)은 원고의 거래처별 장부(이른바 A방)에 따른 매출액 중 신고되지 않은 금액(단, 2011년 제1기의 OOOO원은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와의 차액이다), 위장매출액(C)은 원고의 거래처별 매출신고금액 중 장부(A방)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이다.
※ 2011년 제1기의 위장매출액(C) OOOO원에는 이 사건 처분사유 ①의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나) 검사는 원고 및 이B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원고의 총주류매출금액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매출누락, 위장매출) 금액 등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며,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인 수원지방법원 2014. 2. 26. 선고 2012고단5425 판결과 제2심 판결인 같은 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1532 판결에서 한결 같이유죄로 인정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표2]
총주류매출금액
(A)
매출누락액
(B)
위장매출액
(C)
위반비율
2010년 제2기
불기소[불기소결정서 Ⅳ.1.가.(1)(나)②]
불기소[불기소결정서 Ⅳ.1.가.(1)(가)②]
0%
2011년 제1기
OOOO원
불기소[불기소결정서 Ⅳ.1.나. 또는 Ⅳ.1.가.(1)(나)③]
유죄 : CC유통에 대한 위장매출액 OOOO원
10.84%
불기소 : DDD 외 153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OOOO원
2011년 제2기
유죄 : EEE에 대한 위장매출액 OOOO원 = 전체 매출액 OOOO원 – 실제 매출액 OOOO원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CC유통에 실제로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및 CC유통 모두 실질적으로는 이BB의 관리하에 있었던 점, CC유통에 입금된 돈이 대부분 입금 당일 또는 늦어도 수일 내에 원고에게 전부 이체된 점, CC유통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모두 식자재, 음료수를 판매한 것으로서 주류를 판매한 내역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식당, 노래방업자 등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도 CC유통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CC유통에 대한 위장매출액 OOOO원 중 2011. 4. 22. 제출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위장매출액 OOOO원은 2010년 제2기의 위장매출액이고, 2011. 7. 25. 제출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위장매출액 OOOO원만 2011년 제1기의 위장매출액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날짜가 서로 3개월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점, 당초 피고가 파악한 CC유통에 대한 2011년 제1기의 위장매출액도 OOOO원으로 이 사건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위장매출액 총액과 일치하는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OOOO원은 2011년 제1기 중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된 위장매출액이고 OOOO원은 2011년 제1기에 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된 위장매출액으로서 모두 2011년 제1기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파손된 주류에 관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부분이 이미 세무조사시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전산장부 중 이른바 A방과 세무신고된 내용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액 또는 위장매출액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근거가 된 전산장부(이른바 B방)는 세무조사 이후에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주류제조업체가 주류판매를 독려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일정한 금원을 대여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방은 매출관리 프로그램의 첫 화면에서 확인되지는 않고 별도의 운영자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확인할 수 있어 세무조사시에 쉽게 발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방의 작성시기가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라고 단정할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B방이 실제 매출액이며 A방은 주류업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래처의 매출액은 부풀리고 그렇지 않은 거래처의 매출액은 축소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원고의 변명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위장매출이 있는 경우 그 매출액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을 위장매출액의 2배로 평가하였으나, 위장매출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매출액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평가방식은 세무조사결과와도 맞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평가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즉 세무조사결과에서는 매출누락액이 위장매출액에 미치지 못한다).
(3) 원고의 총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금액의 비율
결국,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과는 달리 원고의 2010년 제2기의 매출누락액 및 위장매출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2011년 제1기의 매출누락액 및 위장매출액의 합계는 OOOO원만 인정될 뿐이나, 2011년 제1기의 총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비율은 10.84%로서 여전히 100/1,000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④가 부존재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