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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2. 07. 선고 2013누17796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884 (2013.05.24)

제목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납부통지서의 송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원고 스스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이상,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음

사건

2013누17796 제2차납세자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사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34884 판결

변론종결

2014. 1. 24.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일자에 원고를 주식회사 BB음향(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세금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외에도 근로소득세까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인데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의무만을 부담할 뿐 실제 법인이 그 이익손실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①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부과'되거나,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 등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법인에게부과'된 국세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법인이납부'할 국세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 국세기본법 제2조제11호는 제2차 납세의무자 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0호는 납세자 란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도 납세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1998. 8.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후 1998. 10. 26.경부터 2002. 12.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여러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9년경에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모든 조세채무를 변제하기까지 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문서보존기간(5년)이 훨씬 경과한 2012. 10. 16.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납부통지서의 송달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다음, 그에 기하여 수년간에 걸쳐 원고 소유의 여러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9년경에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모든 조세채무를 변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를 적법하게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소정의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5항이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과세처분에 관한 기록보존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만일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행정청의 기록보존의무는 그 기록의 문서보존기간 내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미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기록의 문서보존기간(5년)이 훨씬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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