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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9 2019누58089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0. 원고를 주식회사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9행 다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2013. 9. 13. 원고와 그 가족들인 E, G, H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N, O호’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같은 날 빌라 경비원인 AC가 이를 수령하였다.”를 추가하고, 3면 10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하 같다)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6행 내지 3면 11행 및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0. 4. 17. 그때까지 거주하던 ‘서울 용산구 L건물, M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피고가 2013. 9. 10.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서울 용산구 N, O호’에 거주하거나 그곳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E, G와의 분쟁 내지 G의 폭행으로 인하여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가족들 및 경비원에게 자신의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도 전혀 없다. 따라서 위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형식상 혈연관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포함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B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오히려 다른 과점주주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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