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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07 2013구합114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어머니인 B와 함께 2011. 2. 23. 전남 영광군 C 염전 19,835㎡, D 염전 19,379㎡(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를 5억 7,5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각 공유지분 2분의 1). 나.

B는 그에 앞선 2011. 1. 11.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안산시 단원구 E 대 253.4㎡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3층 주택(이하 통틀어 ‘E 주택’이라 한다)을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중 5억 7,500만 원을 이 사건 염전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염전 중 공유지분 2분의 1에 상당한 구입자금 2억 8,750만 원을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5,900,5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년 11월부터는 야채장사를 하고 1989. 9. 1.부터 현재까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수익을 생활비만 제외하고 모두 부모님께 위탁하였다.

이후 원고는 서울 관악구 F 대 198㎡와 그 지상 주택(이하 통틀어 ‘F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그 중 1억 500만 원으로는 서울 관악구 G빌라 3층 제302호(이하 ‘G 빌라’라 한다)를 구입하고, 제반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부모님께 맡겨두었다.

원고의 부모님들은 위 2억 4,000만 원에 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1억 300만 원으로는 서울 동작구 H 대 205㎡ 및 그 지상 연와조 주택(이하 ‘H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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