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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3. 13. 선고 2013구합10663 판결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용 후 변제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목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용 후 변제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며,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용 후 변제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건

2013구합106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2. 6.

판결선고

2014. 3. 13.

주문

1. 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150,71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AAA의 처이다.",나. □□세무서장의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00. 6. 20.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에 정기예금 1억 5,000만 원을 입금 하였다(이하정기예금 1억 5,000만 원'이라고만 한다). 원고는 2000. 12. 10. BBB으로부터 서울 □□구 □□동 104-5 △△빌라 C동 6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8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2000.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0. 12. 13. AAA로부터 9억 원을 자신의 계좌(외환은행 XXXXXXX)로 입금받아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이하2000. 12. 13.자 9억 원'이라 한다).",2) △△지방국세청장은 2009. 10. 29.부터 2010. 1. 29.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정기예금 1억 5,000만 원과 이 사건 빌라 취득자금 8억 6,000만 원 합계 1,010,000,000원에서 원고의 근로 및 사업소득 140,428,000원을 제외 한 869,572,000원을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00. 12, 13.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253,451,000원을 부과하겠다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 하였다.

"3) 원고는 위 세무조사결과에 불복하여 2010. 3. 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AAA에게 상환한 4억 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0. 8. 16. 위 증여가액 869,572,000원에서 4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469,572,000원만 증여가액으로 하되 증여추정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 138,03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당초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2011. 5. 10. 감사원으로부 터처분청은 2010. 8.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138,039,4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증여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5) 원고는 2012. 8. 21.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2구합 XXXX)를 제기하였다(이하이송 전 소'라 한다).",다. 피고의 증액경정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감사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2. 6. 13.부터 2012. 7. 2. 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① 정기예금 1억 5,000만 원은 원고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② 2000. 12. 13.자 9 억 원 중 원고가 2001. 3. 28. AAA 계좌로 반환한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 만 AAA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2. 7. 19. 원고에게 증여세 과세가액을 469,572,000원에서 5억 원으로,증여세액 12,676,000원을 증액한다고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2. 8. 3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9. 20. 불채택 결정

을 받았다.

3)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가액을 5억 원, 총 결정세액을 150,715,966원으로 증액결정하고, 2012. 10. 9.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초과하는 증여세 12,676,000원만 추가 고지하였다(이하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4)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는 이송 전 소에서, 피고를 □□세무서장에서 이 사건 피고로 하는 경정신청을 하여 2012. 11. 20. 경정결정을 받고, 2013. 3. 26. 이 법원으로 이송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송 후 2013. 12. 3.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2. 10. 9.자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2013. 12. 3.에야 비로소 청구 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에 동일한 과세목적 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가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원고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이러한 경우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 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2) 살피건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송 전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이 있자 피고 경정 및 이송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증액경정처분을 다투고 있는바, 당초 처분이 나 증액경정처분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빌라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AAA로부터 받은 2000. 12. 13.자 9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자금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처분이 변경된 것인 점,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2000. 12. 13.자 9억 원은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는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빌라가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류 원기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고,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증액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2. 13. AAA로부터 9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할 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여 AAA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원고 소유의 근로, 사업소득,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빌라 301호의 전세보증금 및 매도대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년부터 1998년 12월 말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QQQQ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소득 96,309,000원이 있고, 주식회사 WWW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 44,119,000원이 있다.

2) 원고는 1996. 4. 16. 서울 □□구 □□동 101-1,2 △△빌라 301호를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AAA로부터 매수자금 중 2억 3,000만 원을 증여받았으며, △△빌라 301호를 매수한 이후 원고와 자녀들은 위 빌라에서 거주하였다.

3) 이 사건 빌라의 취득 전후 원고의 예금개설 및 해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은행

계좌번호

개설일자

해지일자

해지금액(원)

○○은행

XXX

2000. 6. 20.

2001. 6. 21.

150,000,000

YYY

2001. 6. 21.

2002. 11. 12.

168,149,600

ZZZ

1996. 10. 21.

2002. 6. 21.

68,125,959

4) 원고와 자녀들은 2001. 1. 14. 이 사건 빌라로 이사하였고, 2001. 2. 27. EEE 에게 위 △△빌라 301호를 임차보증금 5억 원에 임대하였고, 2001. 3. 28. 임차보증금 으로 받은 5억 원 중 4억 원을 AAA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5) 원고는 2003년 4월 초 구속되어 2003. 5. 6. 살인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2003.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고합XX),항소하여 2004.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03노XXXX),2004. 5.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4도XXXX)을 선고받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원고를 대리하여 AAA는 2003. 10. 3. RRR 등에게 위 △△빌라 301호를 15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 2004. 1. 8. 중도금 6억 원,2004. 4. 28. 잔금 7억 5,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TTT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빌라 매수 당시 예금 등 자산이 상당히 있었던 점, 원고는 자녀들과 거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이후 기존에 거주하던 △△빌라 301호에서 이 사건 빌라로 이사하였으며,△△빌라 301호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차보증금을 AAA에게 지급한 점, 원고는 AAA 를 통해 2003. 10. 3.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고, 2004. 1. 8. 중도금 6억 원, 2004. 4. 28. 잔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2003. 10. 8.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고 받은 중도금, 잔금을 전부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AAA가 원고를 대신하여 △△빌라 301호의 매도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거나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자신이 사용한 돈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이를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AAA로부터 2000. 12. 13. 9억 원을 대가 없이 지급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빌라 매수를 위해 AAA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하였다가 이후 △△빌라 301호의 매도대금 등으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AAA로부터 2000. 12. 13. 9억 원을 입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AAA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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