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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2. 17. 선고 2013구합8837 판결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행위의 부과제척기간과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국승]
전심사건번호

2012서3149(2012.12.26)

제목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행위의 부과제척기간과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주식양도인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데 가담한 행위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봐야 할 것이며, 예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은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추정된다.",[ 판결내용 ]

사건

2013구합883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한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

판결선고

2013. 1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인 BB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BB금속'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고, 한CC은 원고의 쌍둥이 동생으로 비상장법인인 DD개발 주식회사(이하DD개발'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다.", " 나. 원고는 2003. 3. 12. 한CC과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DD개발 주식 37,200주(이하이 사건 DD개발 주식'이라 한다)를 한CC에게 OOOO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① 한CC이 소유하고 있던 BB금속 주식 116,482주를 1주당 OOOO원 합계 OOOO원으로 계산하여 한CC으로부터 넘겨받고, ② 원고가 DD개발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OOOO원을 한CC이 인수하며, ③ 나머지 매매대금 OOOO원은 한CC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이때 원고와 한CC은 이 사건 DD개발 주식과 위 BB금속 주식을 교환하는 시기와 방법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상대방은 7일 이내에 이에 응하기로 약정하였다.", " 다. 이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들이 이행되어 이 사건 DD개발 주식이 한CC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는데 한CC 앞으로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CC은 2007. 12. 12. DD개발에게 이 사건 DD개발 주식을 1주당 OOOO원 합계 O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계약서상으로는 당시 이 사건 DD개발 주식의 명의인으로 남아 있던 원고를 양도인으로 기재하여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하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DD개발은 그 다음날인 2007. 12. 13. 위 대금 전부를 원고 명의로 당일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3개에 나누어 입금하였다.",라. 그런데 원고는 2008. 1.경 이 사건 DD개발 주식이 한CC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서 DD개발로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4. 12.부터 2011. 9. 29.까지 원고 및 한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조사를 한 후, ①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DD개발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O원으로 평가한 다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한CC에게 부당히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위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DD개발 주식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고, ② 이 사건 제2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대금 중 OOOO원은 한CC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후, 이러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바. 이에 피고는 2012. 4. 2. 위 통보에 따라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2007. 12. 13.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12. 26.위 2007. 12. 13.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사.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2007. 12. 13. 증여분 중 OOOO원은 원고가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추가로 인정하여 이를 기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산정한 후, 2013. 2. 7. 이에 따라 증여 세액을 OOOO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2. 4. 2.자 증여세 부과처분 및 앞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임을 전제로 이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위 법률조항 제1호 소정의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고 단순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위 법률조항 제2호 소정의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DD개발 주식의 명의인이 한CC으로 변경되지 않은 것은 주식양수인인 한CC이 DD개발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주식양도인인 원고와는 무관한 일이며, 나아가 명의개서는 주식취득인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명의개서 미행위' 자체도 소극적인 권리의 불행사일 뿐,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7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아울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식양수인이 일정 기간까지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주식양도인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양수인이 주식양도인에게 해당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제하여 주식양수인에게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 또한 위 규정에 따른 일종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명의개서 미이행과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이라는 동일한 사실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 의 제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중 원고가 실제 사용한 돈만이 원고가 한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대금 중 사용처를 알 수 없는 OOOO원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 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 그런데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이 그 양도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불가능해 지는 점, 주식양도 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만이 없었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주체가 주식양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주식양도인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데 가담하고 그에 따른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게 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봄이 타당하다.", " 이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DD개발 주식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CC으로부터 양수받은 BB금속 주식에 대하여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사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DD개발은 이 사건 DD개발 주식에 대한 배당을 한CC이 아닌 원고에게 하였고,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러한 배당소득을 계속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해 온 사실, 세무조사시 DD개발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한CC에게 2003. 3. 12. 이 사건 DD개발 주식을 OOOO원에 양도,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저가양도 라고 기재되어 있는주식양도 검토'라는 문건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한CC은 쌍둥이 형제이고 각기 BB금속과 DD개발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어서 위 각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신탁된 주식을 사실상 지배,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었던 관계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 라 원고 또한 반대급부로서 BB금속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청구권을 가짐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한CC이 이 사건 해강 개발 주식과 위 BB금속 주식을 교환하는 시기와 방법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상대방은 7일 이내에 이에 응하기로 약정하였음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l 명의개서 불행 사가 한CC의 이 사건 DD개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불행사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한CC에게 넘겨 준 이 사건 DD개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계속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여, 이 사건 DD개발 주식의 명의개서 불이행에 따른 명의신탁관계를 전제로 행위하여 온 점, ④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한CC에게 이 사건 DD개발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OOOO원에 비해 약 45% 정도에 불과한 장부가액 인 1주당 OOOO원에 양도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많아 위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다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고, 더군다나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도 하였다는 내용의주식양도검토' 문건도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한CC과의 특별한 관계를 토대로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CC이 이 사건 DD개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위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데 어려움이 없고,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즉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가 이중의 제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2007년 증여세 부과처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그리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DD개발 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제 위 주식의 소유자인 한CC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OOOO원이 포함된 양도대금 전부가 2007. 12. 13.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위 돈은 일단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을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위 대금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 삼고 있는 OOOO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예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 일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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