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2166 판결
이 사건금액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829 (2013.04.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914
제목
이 사건금액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는 본 드라마 촬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트 건립비를 지원받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금액의 지원대가로 드라마를 통해 원고로부터 광고・홍보활동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3누121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문화산업전문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1구합4829 판결
변론종결
2013. 11. 8.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2. 1.에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2. 12. 3.에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