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중0213(2013.04.10)
제목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단33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11. 취득한 OO시 OO동 1151-5 BBB아파트 818동 801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를 2011. 11. 28. 윤CC에게 대금 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5. 이 사건 공동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인 OOOO원으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인 OOOO원으로 각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환산가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환산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4. 1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국세청장이 1995. 4. 1. 고시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1994. 11. 11.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고시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였다.
3)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 1. 1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에는 국세청장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왔고, 위와 같은 개정이 있은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여 왔다.
2) 국세청장은 1995. 4. 1. 이 사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OOOO원으로 최초 고시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6. 4. 28. 이 사건 공동주택가격을 OOOO원으로 최초 공시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1994년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기준시가 합계액은 OOOO원이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최초 고시한 1995년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기준시가 합계액은 OOOO원이며,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양도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이 사건 공동주택가격은 OOOO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환산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① 원고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 제2호, 부칙<제7579호, 2005. 7. 13.>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제7항에 의해 아래 식 1 기재와 같이 OOOO원으로 산정되고, 환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해 아래 식 2 기재와 같이 OOOO원으로 산정된다.
-식 1-
OOOO원(위 부칙 제5조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으로 인정되는 국세청장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x OOOO원(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1994년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기준시가 합계액) / OOOO원(국세청장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최초 고시한 1995년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기준시가 합계액) = OOOO원
-식 2-
OOOO원(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x OOOO원(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OOOO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OOOO원
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단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 1. 1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된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국세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위와 같은 법 개정 이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없이 결정・고시한 국세청장의 기준시가에 관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