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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2. 04. 선고 2013구단1762 판결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배제[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511(2012.12.28.)

제목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배제

요지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08.8.5.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가 되고, 09.1.20. 양도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자경감면 제외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구단176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원고

이A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30.

판결선고

2013.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1. 16. 상속받아 취득한 OO시 OO구 OO동 79-6 답 3,195㎡ 중 3,195분의 845.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2009. 1. 20.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후, 2009. 3. 19.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가, 2011. 12. 2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6. 27.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2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양도된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발계획 승인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이 사업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되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인 2006. 7. 21.을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거지역 편입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2013. 2. 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다목에서 주거지역 편입이 대규모 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위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의해 2008. 6. 28. 실효되었다가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8. 8. 5.에 재편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경기도지사는 2005. 6.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OO시 OO구 OO동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하였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7. 21.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OO시 OO구 OO동 일대를 포함한 6,768,000㎡을 DD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2008. 8. 5.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을 DD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EE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6,768,000㎡에서 6,788,331㎡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6. 27.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토지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발계획 승인이 지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사업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거지역 편입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③ 2013. 2. 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다목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 아직 시행되지 않은 규정이다.

④ 이 사건 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해 2008. 6. 28. 실효된 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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