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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8. 20. 선고 2014누40410 판결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배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76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511[심판]

제목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배제

요지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08.8.5.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가 되고, 09.1.20. 양도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자경감면 제외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4누4041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4. 선고 2013구단1762 판결

변론종결

2014.07.16

판결선고

2014.08.2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2번째 줄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

종 전용주거지역"으로, 4쪽 8번째 줄의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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