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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단6452 판결
‘대금청산일’의 의미는 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날을 의미함[국승]
제목

'대금청산일'의 의미는 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날을 의미함

요지

잔금 정산지급 이후 2005. 4. 1. 양도인들로부터 양수인들로의 GG운수의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해 볼 때에는잔금 액수가 종국적으로 확정되어 지급된 2005. 2. 28.경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실질적 대금청산일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소득은 2005년도 귀속분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3구단6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1.박AA 2.박BB

피고

1.반포세무서장 2.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3. 7. 1. 원고 박AA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2. 7. 9. 원고 박BB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박AA, 원고 박BB 및 이CC(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은 2003. 1. 14. 권DD, 정EE, 김FF(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GG운수(이하 'GG운수'라 한다)의 주식 13,000주(원고 박AA 4,905주, 원고 박BB 1,495주, 이CC 6,600주 이다. 이CC 명의의 주식은 원고 박AA가 명의신탁한 것이다)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는 총 양도가액을 일응 OOOO원(택시면허 86대 × OOOO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양도인들은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으로 OOOO원, 2003. 1. 30. 중도금으로 OOOO원을 각 수령하였다. 아울러 2003. 2. 1.부터 GG운수의 경영권을 양수인들이 이전받은 후 양수인들이 GG운수를 경영하면서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확정하여 2003. 3. 30. 최종 잔금을 정산하고 주식명의개서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정산할 잔금에 대하여 양도인들과 양수인들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바, 잔금의 일부로 2003. 4. 15.에 OOOO원, 2003. 5. 30.에 OOOO원이 지급되었으나 최종 잔금과 관련하여 양수인들은 OOOO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주식명의개서를 요구하고 양도인들은 최종 잔금 OOOO원을 요구하여 분쟁이 계속되던 중 양수인 김FF는 양도인들 및 GG운수를 상대로 주식명의개서청구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3가단42323호)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김FF는 양도인들에게 2005. 2. 28.까지 OOOO원을 지급(미지급시 지연손해금 가산)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양도인들은 김FF에게 주식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GG운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화해조서에 나타난 잔금 청산일인 2005. 2. 28.을 이 사건 주식 13,000주의 주식양도일로 보고, 원고들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보유주식수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2. 7. 1. 원고 박AA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원고 박BB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박AA에 대해서는 2012. 12. 20.에, 원고 박BB에 대해서는 2012. 12. 12.에 각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를 이 사건 화해조서상 잔금 지급기일인 2005. 2. 28.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잔금일을 2003. 3. 30.로 정해놓은 상황에서 최종 잔금액수를 남겨두고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고 이미 상당한 정도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액수에 대한 견해차이도 크지 않았던 점, 2003. 2. 1.부터 양수인들이 GG운수의 2003. 2. 1. 택시 및 택시면허 등 주요 자산을 모두 인수하고 경영권도 이전받아 실질적 운영주체가 이미 변경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청산은 계약서상 잔금일인 2003. 3. 30.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장기할부판매로 보아 2003. 2. 1.을 장기할부판매에서의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2011. 5. 30.까지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여 부과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대금청산이 2003. 3. 30.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8조(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대금청산일'의 의미는 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① 그 대금을 OOOO원으로 정하고 잔금일도 2003. 3. 30.으로 정하되,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확정하여 정산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이었던 점, ② 최종 잔금에 관하여 양도인들과 양수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잔금일을 넘겨 OOOO원 및 OOOO원으로 나누어 잔금이 일부씩 지급되어져 왔던 점(잔금 분할지급에 관한 별다른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③ 최종 잔금과 관련해서도 양수인들은 OOOO원을 주장하고 양도인들은 OOOO원을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었고 그 차액도 약 OOOO원 정도에 이르자 양수인측에서 양도인들을 상대로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였던 점, ④ 그 소송과정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화해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비로소 잔금이 OOOO원으로 확정되면서 확정된 잔금의 지급일이 2005. 2. 28.로 정해진 점, ⑤ 잔금 정산지급 이후 2005. 4. 1. 양도인들로부터 양수인들로의 GG운수의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해 볼 때에는 잔금 액수가 종국적으로 확정되어 지급된 2005. 2. 28.경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실질적 대금청산일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소득은 2005년도 귀속분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즉,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금청산이 2003. 2. 1.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수인들의 사용수익일인 2003. 2. 1.이 양도시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장기할부조건 계약에 해당하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 따라 양도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계약으로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텐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잔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정산이 필요한 계약에 불과하고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장기할부조건이 정해져 있는 계약이라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2005년도에 귀속된 양도소득에 관한 것이어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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