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09. 05. 선고 2014두37108 판결
(심리불속행)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정산하기로 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2379(2014.04.30)

전심사건번호

2012서4352(2012.12.20)

제목

(심리불속행)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정산하기로 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양수인이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한 후 잔금을 확정하여 정산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최종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성질의 계약일 뿐, 그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 등에 의하여 할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4두37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1. 박AA 2. 박BB

피고, 피상고인

1. 반포세무서장 2.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5237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