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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누11057 판결
토지원가에 산입된 주택채권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647 (2009.09.10)

제목

토지원가에 산입된 주택채권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정당함

요지

투자자산으로서 토지원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토지원가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주택채권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누110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9. 10 선고 2008구합47647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32217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7847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5쪽 3째 줄부터 7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의 2002, 2003, 200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2008. 10. 20 원고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OOOO원으로 OOOO원 감액하여 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9. 30. 전항에서 실제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으로 본 OOOO원을 OOOO원으로 감축하여 인정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OOOO원으로 감액하였다가, 2013. 10. 25.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일부 잘못 산정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을 감액함으로써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OOOO원으로 감액하였다(을 제27호증의 1에서 3, 변론 전체의 취지,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정BB 등은 2010. 4. 16. 원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AAA로부터 공제받기로 한 OOOO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11. 4. OOOO원은 2002. 7. 20.까지 잔금 완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공제되지 않고, 정BB에게 지급을 약속한 OOOO원은 매매계약과 별도의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이며, 원고는 정BB 등에게 OOOO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가합38132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 5쪽 아래에서 4째 줄, 6쪽 9째 줄, 7쪽 아래에서 6째 줄의 'OOOO원'을 'OOOO원'으로 고친다.

○ 8쪽 12째 줄부터 9쪽 6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판결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당초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았던 OOOO원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무렵에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는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정BB 등에게 매매대금 OOOO원 중 OOOO원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분양할 상가 건물의 1층 5구좌 합계 30평 및 지하 2층 2구좌 합계 10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액면금 O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공증하여 교부하였다. 한편, 정BB 등은 2002. 2. 27.까지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을 완제받는 조건으로 종전에 AAA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OOOO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계약금 공제 약정은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채권을 각 압류하고 예금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위 미지급 잔금 OOOO원 을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OOOO원(= OOOO원 - 잔금 OOOO원)을 위 계약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위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의하여 정BB이 실제 추심해 간 금액이 얼마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압류채무자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압류된 재산을 더 이상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로 인한 자산의 감소는 현실적인 집행 여부에 상관없이 손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OOOO원 상당을 손금불산입한 데 따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4, 5, 14에서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2. 19 정BB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매매대금과 별도로 OOOO원 상당의 이 사건 상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AAA, 원고의 실경영주 안CC은 2002. 2. 19. 정BB에게 액면금 OOOO원, 지급기일 2003. 2. 19.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DDD 증서 2002년 제68 호로 강제집행 인낙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2. 2. 19. 정BB 및 주식회사 EE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O원에 매수하되 2002. 2. 27.까지 대금지급이 완결될 경우에는 종전에 AAA에서 지급받은 계약금 OOOO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매매대금 중 잔금 O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가의 대물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정BB은 이 사건 어음공증을 근거로 2005. 11. 30. 원고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에 대하여 압류하고, 같은 날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타채9503, 9504호), 정BB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일부 금원을 추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공증에 의한 집행은 매매대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계약금 OOOO원의 충당 약정이 실효된 것을 전제로 이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200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서 위와 같은 채무부담과 그 집행이 이루어진 OOOO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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