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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2012누1438 판결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자본주식양도로 생기는 이득의 과세권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2444 (2012.11.23)

제목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자본주식양도로 생기는 이득의 과세권 여부

요지

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느 한 나라의 과세권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음

관련법령

조세협약 제13조

사건

(춘천)2012누14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홍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1구합2444 판결

변론종결

2013. 10. 30.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판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대금이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인데 BBB가 위 OOOO원 중 O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에 이 사건 지분의 양도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이 사건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지분의 양도대금이 OOOO원이라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지분의 양도대금은 OOOO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의 양도대금 OOOO원 중 O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한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BBB로부터 위 지분의 양도대금을 수표로 OOOO원, 계좌이체로 OOOO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원고도 이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대금 OOOO원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갑 제45호증의 1, 2, 갑 제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BBB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어 원고가 이를 이유로 취소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BBB가 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3호증의 1, 2, 갑 제44호층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정C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로 몽골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으로서 대한민국과 몽골이 체결한 조세협약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몽골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조세협약 제13조 제4항을 '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느 한 나라의 과세권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주로 몽골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는, 원고가 DDD 유한회사 주식의 50%만을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외국법인인 DDD 유한회사의 주식 50%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원고는, DDD 유한회사는 중소기업이어서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과세표준이 10%이나,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둔 조항이므로, 외국법인은 위 조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224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누956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지분은 외국법인인 DDD 유한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므로 위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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