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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8. 07. 24. 선고 2008구합563 판결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국승]
제목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지

귀농주택이 소재한 시 지역이 인근 면 지역과 다를 바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59,430,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2. 그 소유인 서울 용산구 ○○로 3가 40-419 대지 및 지상 3층 주택 137.13㎡(이하 '○○로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9억 3,597만 원에 양도하고, 이를 귀농 목적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 5. 31. 피고에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금 22,511,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로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남편인 나광○가 소유한 나주시 ○○동 99-12 지상 주택(이하 '○○동주택'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정한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로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8. 9. 원고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금 59,430,86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귀농주택인 ○○동주택이 소재한 나주시 ○○동은 행정구역의 명칭과 관계없이 전형적인 농촌마을인바, 그러한 실질과 나주시 행정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다. 판단

원고가 ○○로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의 남편인 나광○가 2002. 3. 13. 취득한 ○○동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3년 이상 거주한 사실(○○동주택으로 전입한 날짜는 2002. 1. 12.이다), ○○동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으로서 그 대지면적이 393㎡에 불과한 사실, 원고와 위 나광○는 그 본적지가 나주시 ○○동이고, 나주시에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나주시 ○○동"이라는 행정구역의 명칭은 1995. 1. 1. 나주시와 나주군이 통합되기 전부터 동일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제10항에서 정한 "귀농주택:에 해당함은 분명한바,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로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소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귀농주택인 ○○동 주택이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이어야 한다.

그런데, 조세법상의 과세요건은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 ○○동 주택이 나주시 ○○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상, 나주시 ○○동이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근 면 지역과 다를 바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동주택이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또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상 시ㆍ군의 통합에 따른 불이익배제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나주시와 나주군이 통합된 시점은 위 나광○가 ○○동 주택을 취득할 때보다 훨씬 이전인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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