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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4. 24. 선고 2013두26743 판결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자본주식양도로 생기는 이득의 과세권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438 (2013.1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050 (2011.11.04)

제목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자본주식양도로 생기는 이득의 과세권 여부

요지

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느 한 나라의 과세권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음

관련법령

한・몽 조세조약 제13조

사건

2013두267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

피고, 피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11.13 선고 2012누1438 판결

판결선고

2014.04.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지분의 양도대금은 ×××억 원이 아닌 ○○○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이 사건 계약서를 비롯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몽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은 "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재산 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몽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본문은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에 '몽골 안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몽골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몽골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한・몽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은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에 관한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에 대하여 부동산이 소재하는 일방체약국도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일 뿐, 더 나아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인정되는 타방체약국이 그 이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몽골 과세관청이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주로 몽골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 주식의 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한・몽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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