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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12. 선고 2012누9569 판결
외국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422 (2012.03.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671 (2011.06.20)

제목

외국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더구나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할 수 없음

사건

2012누95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3. 6. 선고 2011구단23422 판결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미합중국 법인인 XX IN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10. 4. 22. 장AA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보아 과세표준 000원에 대하여 세율 10%를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9.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어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은 반드시 국내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소외 회사가 미합중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규모 등이 중소기업인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세율도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로 인한 세율인 10%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이라 한다)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에서는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18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 10%의 세율을, 그 밖의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소득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는 업종의 특성,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과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 법인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소득세법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주식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은 국내 중소기업의 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어서 소외 회사가 규모 등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그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제3조), 중소기업자도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고(제4조), 그 밖에 정부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제5조), 중소기업의 경영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제6조), 판로 확보(제7조),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제8조), 기업 구조의 전환(제9조),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제10조), 사업 영역의 보호(제11조), 공제제도의 확립(제12조), 중소기업자의 조직화(제13조), 인력 확보의 지원(제15조), 소기업에 대한 대책 수립(제16조),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제17조), 법제 및 재정조치와(제18조)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제19조) 등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 법 규정의 내용 등에 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국내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서까지 위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 등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중소기업기본법의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주식 양도로 인한 세율을 감경하여 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외국 기업(외국 중소기업이 여기에 포함됨은 문언상 명백해 보인다)이 아닌 국내 기업 중 중소기업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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