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 소득2011-117(2011.6.22)
제목
폐업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지급금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요지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폐업일 이후 실체적 영업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대표자가 전업주부로서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건
2012구합33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배AA
피고
북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14.
판결선고
2013.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B기업(2005. 9. 14.주식회사 CC'으로 상호가 변경등기 되었다. 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1. 12. 4.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유한회사 DD전력을 합병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위 합병 당시부터 2003. 10. 30.까지는 박EE와 공동대표이사로, 2003. 10. 30.부터는 단독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고, 2001사업연도 이후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유FF, 원고의 자인 유GG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소외 회사는 2006. 12. 28. 폐업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6년도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단기대여금 OOOO원(이하이 사건 당초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폐업일이 속하는 2006년도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2006년도 익금에 산입하고, 위 익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11. 2.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1. 4. 29.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부시똘전기, 재건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전기공사업 영업을 분할합병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OOOO원의 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당초가지급금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당초가지급금에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인 OOOO원을 제외하고 남은 OOOO원(이하이 사건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후 2011. 5. 27.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6.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호증, 을 제l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여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결여
세무관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지 않고 소외 회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근거 없이 상여처분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여전히 실재하고 있어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상여처분을 하였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고, 원고의 배우자인 유FF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가지급금 중 일부 타인 귀속
소외 회사가 유한회사 DD전력을 합병할 무렵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유한회사 DD전력의 가지급금은 OOOO원이고, 합병 전 소외회사의 가지급금은OOOO원이었는바, 이 사건 쟁점가지급금 중 OOOO원은 합병 전 소외 회 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박EE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여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결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에 대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지 않고 소외 회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주식회사가 장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급금을 계상하여 둔 것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그 법인에게 가지급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법인이 채권을 포기, 면제, 대손처리하는 등으로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위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세무관서는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주식회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는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다만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채 폐업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의 폐업일인 2006. 12. 28.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유FF, 원고의 자인 유GG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전기공사업 영업을 분할하여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II에 양도한 후 2006. 5. 8. 분할합병등기를 마친 점, ② 소외 회사는 2006 12. 28. 폐업신고를 하였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1. 11.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한 해산간주 등기가 된 점, ③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가 2006. 12. 28. 폐업신고를 한 이후 회사로서 실체를 가지고 영업을 계속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소외 회사의 폐업일인 2006. 12. 28.에는 소외 회사가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바, 소외 회사의 폐업일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는 폐업일까지 이 사건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는바, 소외 회사가 사실상 이 사건 쟁점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쟁점가지급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존속함을 전제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사업경험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 외에도 1999. 1. 20.부터 DD전기소방공사, 유한회사 DD전력, HH, 주식회사 II 등의 상호로 건설업, 숙박업 등의 영업을 해 왔던 점, ② 소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가 2002. 11. 4.경 이사회를, 2003. 10. 30 경 임시주주총회를 의장으로서 각 주재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원고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난 점, ④ 원고는 유FF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박JJ의 일부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가지급금 중 일부 타인 귀속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대체전표(갑 제8호증의 3)를 근거로 유한회사 DD전력과 소외 회사가 합병하기 이전에 소외 회사가 합병 전 소외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박EE에게 OOOO원의 가지급금 채권을 보유하였고, 원고가 박EE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한 바 없어 위 해당 금원은 박EE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합병 전 유한회사 DD전력이나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언제・누가 작성하였는지조차 불분명한 위 갑 제8 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쟁점가지급금 중 일부가 박EE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