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163 (2012.04.25)
제목
폐업당시 원고와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요지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폐업당시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폐업 당시는 물론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예고통지가 있기까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았으므로,사실상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함은 적법
사건
2011구합39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AA
피고
창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1.
판결선고
2013. 7.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2. 1.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2. 1.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4.부터 2010. 10. 3.까지 OOOO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7. 30. 피고에게 폐업일자 2008. 6. 30.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 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폐업하면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0000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0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 12. 1.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 함)을 결정 ・ 고지하였으나, 이후 가산세 000원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2012. 12. 1. 가산세 0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20.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4. 25.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5.경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회수 가지 급금 액수를 00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이에 따른 인정 이자를 0000원으로 정정하여, 원고에 대한 2008년도 종합소득세를 0000원으로,이에 대한 가산세를 00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후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4호증, 을 제1, 2, 10, 11, 16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소외 회사가 건설업 불황으로 폐업신고를 하기는 하였지만 사실 이는 일시적인 휴업에 지나지 않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1. 5. 2. 소외 회사의 청 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2)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전부 귀속된 것이 아니다. 그 중 000원은 주주 김OO과 정OOO에게 귀속되었고, 소외 회사가 2011. 1. 18. 원고에게 가지급금 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자 원고는 같은 날 000원을 반환하였으며, 2011. 4. 25. 원고가 위 가지급금에서 배당예상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 가지급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3) 따라서 소외 회사가 2008. 6. 30. 폐업 당시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액수 중 주주 김OO과 정OO에게 귀속 된 000원, 원고의 출자금 000원과 원고가 회사 해산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반환한 00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4) 원고는 가지급금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가지급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그에 관하여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2007년 사업연도 사엽결산서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은 000원으로서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소외 회사는 2008. 6. 30. 폐업 이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소득세 원천정수나 연말정산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3) 소외 회사의 사업장은 창원시 의창구 0000호에 위치하고 있었으나,위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08. 2. 29. 종료하였다.
4) 2010. 12.경 국세청의 피고에 대한 감사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 문제가 지적되었 고, 이에 피고가 2010. 12. 13.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의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피고가 2010. 12. 21. 소외 회사에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11. 1. 18. 소외 회사의 해산 결의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우영수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식회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는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예외적으로 해산 및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이나 종업원 등 인적 ・ 물적 시설 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의 실체가 없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 시에 특수관계가 소멸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소외 회사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가 2011. 1. 18. 시작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소외 회사가 2008. 7. 30. 폐업신고를 한 후 사업장 등 사업에 필요 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었고,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도 없어 소외 회사가 회사로서 실체를 가지고 영업을 계속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②l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야 비로소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비록 소외 회사가 폐업 당시 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에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증인 김○○의 증언 및 증인 우○○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위 폐업 당시는 물론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예고통지가 있기까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고 있었으므로,소외 회사가 사실상 위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07. 4. 5. 김OOO에게 지급한 000원 및 2007. 4. 27. 정○○에게 지급한 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 액수인 000원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 게 2007. 5. 9.부터 2007. 10. 10.까지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은 금액의 잔액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소외 회사가 위 사람 들에게 지급한 위 각 금액을 이 사건 가지급금 액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원고가 가지급금 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출자금이나 해산 등기비용 등에 관하여 보더라도,원고의 출자금이나 청산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 보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 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폐업 당시는 물론 피고의 과세예고 통지시까지도 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의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