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 04. 14. 선고 2013누920 판결
폐업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지급금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2구합3399 (2013.10.23)
전심사건번호
심사 소득2011-117(2011.6.22)
제목
폐업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지급금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요지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폐업일 이후 실체적 영업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대표자가 전업주부로서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건
(전주)2013누9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북전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2구합3399 판결
변론종결
2014. 3. 31.
판결선고
2014. 4.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에 갑 제10호증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