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2서4591
제목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 무렵부터 원고는 계속하여 서울에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거나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건
2013구단72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13.
판결선고
2013. 10.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6. 30. OO도 OO군 OO읍 OO리 46-5 답 2,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54. 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27.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양도하고, 2011. 7. 1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O원 중 OOOO원을 감면세액으로 신청하고 나머지 O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1. 이 사건 토지는 잔금청산일 등이 분명하지 않아
등기접수일인 1965. 6. 30.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1968. 10. 20.부터 양도시까지 서울에 거주하여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19.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5.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54.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일자인 1954. 2. 8.에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때부터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부모형제들의 가내노동을 부조받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기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취득원인이 1954. 2. 8. 매매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의 보증서 및 그에 따른 확인서의 기재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기는 하나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 등에도 그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바로 사실상의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등기부상의 매매일자가 1954. 2. 8.로 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그 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갑2호증, 갑16, 17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54. 2. 8.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청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일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외 대금의 청산일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65. 6. 30.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8년 이상 재촌, 자경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 무렵인 1968. 10. 20. 그 주소지가 OO시 OO구 OO동 58로 최초등록된 이래 계속하여 서울에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1968. 10. 20.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서울에 거주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65. 6. 30. 이후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이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시기에도 전입신고만 서울로 하였을 뿐이고 생계의 기본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이었다고 주장하나, 갑4호증, 갑16, 17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위 주민등록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