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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26. 선고 2012구합39353 판결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198 (2012.09.11)

제목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있음

요지

외국자회사가 없는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고 남은 세액이 결산상 손금산입된 상태로 유지되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산출세액을 전액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2구합393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국AAAA개발 주식회사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4.

판결선고

2013.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네시아의 국영기업체 등과 유전개발 분배계약을 체결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수익분배금만을 수익의 원천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00007원 중 0000원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이하 '세액공제방법'이라 한다)으로, 나머지 000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이하 '손금산입방법'이라 한다)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0000원, 산출세액 000원, 공제감면세액 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0000원 중 0000원은 세액공제방법으로, 나머지 0000원은 손금산입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0000원, 산출세액 0000원 공제감면세액 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 25. ~ 2011. 3. 28. 원고에 대한 2005 ~ 2009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2008 및 2009 사업연도에 각각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을 혼용하여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0000원, 산출세액 0000원이 과소계산되었고,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0000원, 산출세액 0000 원이 과소계산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1) 이에 피고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직접외국납부세액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2008 사업연도에 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0000원, 산출세액 및 공제감면세액을 각 0000원, 가산세액을 00000원으로 경정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2011. 6. 2.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원을 부과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09 사업연도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직접외국납부세액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0000원, 산출세액 및 공제감면세액을 각 0000원, 가산세액을 0000원으로 경정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2011. 6. 2.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원을 부과하였다.

(3) 원고의 2008 및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전액이 공제감면세액으로 차감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8 및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47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로만 구성되어 있다.

마. 원고는 피고의 2011. 6. 2.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8.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2.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9. 1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의 2011. 6. 2.자 부과처분이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 기재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4. 4. 피고의 2011. 6. 2.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및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4. 5.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및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적용하면서 익금산입하고 남은 부분을 결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으로 유지하였을 뿐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을 혼용하지 않았다.

(2)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이 충분하여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도 납부할 세액은 동일하게 0인바, 원고에게는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할 이유가 없다. 즉 원고는 의도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3) 원고가 제대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어 국가재정에 미친 영향이 없으므로 이는 피고의 과세권 행사나 조세채권 실현을 부당하게 침해하면서 납세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조세조약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모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 차이에 의한 과세표준 증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조약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동일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함과 동시에 조세부담면에서 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에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법인세법 제57조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또는 외국납부세액손금산입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이를 '직접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 일정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방법과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간접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이와 같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직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혼용할 수는 없다.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수익분배금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직접 납부하였을 뿐, 외국자회사로부터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고,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과 제4항을 모두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액공제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한편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중 세액공제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서 계산한 당해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의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산출한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08 사업연도 외국법인세액 000원 및 2009 사업연도 외국법인세액 000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사업연도의 경우 외국법인세액 0000원 중 0000원만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나머지 000원은 손금불산입하지 않았으며, 2009 사업연도의 경우 외국법인세액 0000원 중 0000원만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나머지 0000원은 손금불산입하지 않았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및 2009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각각 000원과 00000원씩 과소하게 신고한 잘못이 있고, 피고는 이를 법인세법에 맞게 수정하였다).

(3)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의 2008 및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산출세액 전액이 공제감면세액으로 차감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8 및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47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로만 구성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을 몰랐거나 이를 오인하여 2008 사업연도에 00000원 및 2009 사업연도에 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을 정당하게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의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4)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을 기초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가산하고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다음 최종적으로 산정된 정당한 과세표준금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비록 원고가 산출세액 전액을 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피고가 정당하게 산정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한 이상 그 미달금액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5)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조세조약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세조약은 이 사건 처분인 가산세의 부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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