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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합64436 판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근거인 시행령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근거인 시행령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세액공제된 수입금액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 수입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

2018구합644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9. 19.

판결선고

2018.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12. 10.자 2012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 3. 20.자 2014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ㆍ무선 통신기기 관련 부품 및 전기ㆍ전자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8. 5. 20. 중국 **에 AA LTD(이하 'AA'라한다), 2010. 6. 30. 베트남 OOO에 BB LTD(이하 'BB'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외국법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0.과 2013. 5. AA로부터, 2013. 6.과 2014. 6. BB로부터 각 배당금을 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6. 4. ~ 2015. 9. 1. 원고에 대한 2010~2014사업연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① 국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외국법인에

소득을 이전하거나 이 사건 외국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이전받았고(이하 '이전소득 부분'이라 한다), ②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방법으로 손금산입법이 아닌 세액공제법을 선택하였으므로 외국정부에 납부한 간접외국납부세액(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직접외국납부세액(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손금불산입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이하 '쟁점 부분'이라 한다)고 판단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15. 12. 14.경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감액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2. 9. 원고의 청구 중 이전소득 부분은 인용하고, 쟁점 부분은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2018. 3. 20. 원고의 2012사업연도 법인

세 ***,***,***원(가산세 포함) 중 ***,***,***원을, 2013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중 *,***,***,***원을 각 감액경정하고, 원고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쟁점 부분 관련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의 계산내역 및 근거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방법으로 손금산입법이 아닌 세액공제법을 선택한 경우, 익금산입 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 신고시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세액공제 된 금액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간접외국납부세액 전액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제1호)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액공제 되는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에 세액을 납부하기에 앞서 일단 내국법인의 소득을 구성하였다고 의제되므로 이를 익금산입 하여 내국법인세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게 된다. 따라서 익금산입 되는 금액을 공제한도액으로 축소하는 것은 세액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맞지 않다(세액공제법의 경우 공제한도를 정한 것은 국내원천소득이 외국법인세액의 재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과는 무관하다).

더욱이 ①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은 '세액공제 되는 외국법인세액'과 '손금산입 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한 것은위 2가지 중 전자의 경우만을 익금산입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세액공제된 금액만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면, 위 괄호 부분을 '실제 세액공제된 금액에 한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익금으로 간주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가 세액공제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제57조 제1항 제1호도 준용하였을 것인 점, ③ 익금산입에 의한 소득금액 및 세액 계산이 세액공제 보다 논리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익금산입할 외국법인세액'을 소득금액 및 세액 계산 후 특정될 '실제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로 한정할 수 없는 점, ④ 세액공제법 하에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점, ⑤ 외국법인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의 이월과세가 허용되고, 원고로서는 세액공제법 선택 시의 공제한도를 고려하여 손금산입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방법을 손금산입법이 아니라 세액공제법을 선택한 경우, 익금산입 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 신고시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세액공제 된 금액이 아니라 간접외국납부세액 전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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