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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두339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

)이 있는 때는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7조 제4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제5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일정 금액을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인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국법인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이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단체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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