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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7. 25. 선고 2013구합667 판결
거래 사실에 대한 소명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만으로 당해 매입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 받아 공급할 수 있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271 (2012.11.07)

제목

거래 사실에 대한 소명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만으로 당해 매입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 받아 공급할 수 있음

요지

거래 사실에 대한 소명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만으로 당해 매입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기는 어렵고,설사 그것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하더라도 거래처가 실제로는 그 업체들 아닌 다른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원고 등에게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사건

2013구합667 (2013.07.25)

원고

주식회사 AAAA골드메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AAA골드메탈의 관리인 구BB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4.

판결선고

2013. 7. 2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3. 5.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AAA골드메탈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3. 5. 희생채무자 주식회사 AAAA골드메탈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5.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AAA골드메탈(이하 'AAAA골드메탈'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골드메탈은 2006. 5. 11.부터 2011. 4. 4.까지는 광주시 초월면 OO리 000를, 2011. 4. 5.부터는 광주시 0000호를 각 본점 소재지로 하여 고철, 비철 및 폐품(고물상) 도 ・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AAAA골드메탈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①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조OO이 운영하는 OO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②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자원, 임OO이 운영하는 OO상사 및 유OO이 운영하는 OO상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③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상사, OO상사, 김OO이 운영 하는 OO자원 및 박OO가 운영하는 OO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그 중 OO상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중 2009. 9. 30. 이전까지의 부분은 합계 000원 상당이고, 2009. 9. 30. 이후는 공급가액 0000원 상당이며, OO상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2009. 9. 30. 이전까지의 것이다)를,④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OO이 운영하는 OO메탈로부터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⑤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코리아(이하 'OO코리아'라고만 한다), 이OO이 운영하는 OO 비철, 이O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철강(이하 'OO철강'이라고만 하고, 위 OO자원, OO상사, OO상사, OO자원, OO자원, OO코리아, OO비철 및 OO철강 을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 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5.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 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세금으로서 별지 부과내역표 부과금액란 기재와 같이 2008년 2기분 내지 2010년 2기분 의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2.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대리인 세무사 박OO)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같은 달 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AAAA골드메탈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3. 1.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었 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제2, 3, 4, 6, 7, 14, 15호 증, 제8호증의 32, 제16호증의11 내지 22, 을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6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로서의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거친 뒤 당해 심판청구 등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정 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2012. 11. 7.자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이 같은 달 9. 원고 (대리인 세무사 박OO)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2010년 1기분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당초 소장에는 누락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위 기각 결정 도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5. 21.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이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로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 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4.경 원고의 2006. 1. 1.부터 2009. 9.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2012. 2.경 원고의 2009. 1. 1.부터 2011. 6.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2009. 1. 1.부터 2009. 9.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위 2차 세무조사는 중복하여 실시한 위법한 조사 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명함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며, 폐동 등을 공급받고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거래처가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하여 션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OO자원과 그 매입처 등의 조사를 통하여 OO자원, OO상사, OO상사, OO자원, OO자원이 조직적으로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2009. 1. 1.부터 2009. 9.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복하여 실시하게 된 것으로, 이는 중복세무조사 허용의 예외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자료상인 OO상사와 OO상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2개 사업연도에 걸쳐서 계속하여 통일한 방법으로 수취하여 조세포탈이 이루어진 것으로서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결국 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09. 1. 1.부터 2009. 9.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위법한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 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 내지 9, 16 내지 27,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수원세무서에서 조사를 거쳐 2009. 5.경 자료상으로 고발 한 업체인 OO상사, OO상사, OO자원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을 공제 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2010. 1. 19.부터 2010. 4. 28.까지 원고의 2006. 1. 1.부 터 2009. 9.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앞서 본 [표1]의 2009년 1기 세금계산서(OO자원 000원, OO상사 000원, OO 상사 000원) 전부와 2009년 2기 일부(OO상사 2009. 9. 30. 이 전분인 000원,OO상사 000원 전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부분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혐의를 발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조사를 종결한 사실,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1. 9. 15.경 원고와 자료상혐의자 긴급게시판에 게시된 자 사이의 거래가 총 매입 대비 상당하고 자료상 등과의 매입거래로 인한 과세자료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0. 1. 1.부터 2011. 6.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거래질서관련조사)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법인세 통합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2009. 1. 1.부터 2011. 6. 30.까지로 확대하였으며, 2012. 2. 2.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종전에 혐의를 발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조사를 종결한 앞서 본 OO자원, OO상사, OO상사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원고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OO자원, OO상사, OO상사와의 2009. 1. 1.부터 2009. 9.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미 중 부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마친 부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한 피고의 재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는 원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위 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기한 것이었는데, 피고의 위 재조사가 이루어진 경위 또한 원고가 자료상인 OO상사,OO상사, OO자원과 사이에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대부분이 OO상사, OO상사, OO자원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자료로서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정황증거들에 불과할 뿐 그 실제 공급자를 확정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종전 세무조사 당시 조사된 바 없는 새로운 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는 그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가 규정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잘못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한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이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앞서 본 [표 1]의 2009년 1기 세금계산서 전부(OO자원 000원, OO상사 000원, OO상사 000원)와 2009년 2기 세금계산서 중 OO상사의 2009. 9. 30. 이전분 공급가액 합계 000원, OO상사의 공급가액 000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 중 OO자원, OO 상사, OO자원, OO자원, OO비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보건대,을 제7, 8, 10 내지 13, 28, 34, 36 내지 47,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에 의하여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2,71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OO자원은 2008. 6. 17. 화성시 000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0. 2. 현재 위 사업장소재지에는 고철을 보관하는 야적장이 존재하지 않고, 위 사업장소재지의 소유자는 OO자원의 대표자인 조OO에게 이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원세무서장은 2009. 9. 16. OO자원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OO자원을 직권폐업하였다. 한편, 조OO은 수원세무서의 조사 당시 위 사업장소재지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이고, 실제 사업장은 화성시 팔탄면 OO리에 위치한 한국OO대학 바로 옆 야적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확인 결과 위 장소에서 사업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OO은 OO자원을 운영하기 이전에 고철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 OO자원을 개업하고 직권폐업될 때까지 약 1년 동안 0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조OO은 위 신고분에 대한 소득세 등 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수원세무서장의 OO자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OO자원은 2008년 2기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그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매출처 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곧바로 0000원 단위로 분할하여 이OO(OO자원의 직원), 박OO(이OO의 배우자), 이OO(OO상사의 직원), 조OO(OO자원의 대표자인 조OO의 배우자) 등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②① OO상사는 2009. 5. 13. 화성시 팔탄면 000을 사업장소재지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1. 4. 현재 위 사업장소재지에는 고철을 보관하는 야적장이 존재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사용되고 었다. 수원세무서장은 2009. 11. 30. OO상사의 사업장이 폰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OO상사를 직권폐업하였다. OO상사의 대표자인 임OO은 OO상사를 운영하기 이전에 고철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 OO상사를 개업하고 직권폐업될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임OO은 위 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0000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수원세무서장의 OO상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상사는 2009년 2기분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 중 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그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고,매출처에서 임OOO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곧바로 0000원 단위로 분할하여 임OO 자신의 농협 외 9개 계화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② OO자원은 사업자를 김OO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시흥시 0000로 하여 2009. 6. 26. 개업하였다가 2009. 12. 31. 폐업하였고, 2011. 4. 현재 위 장소에서는 주식회사 예산금속이 고철, 비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위 사업장소재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예산금속의 대표자는 그곳에서 OO자원이나 김OO이 영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OO자원의 사업자로 등록된 김OO은 손수레를 이용하여 폐품 등을 수집 ・ 판매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와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OOO에게 넘겨 주었을 뿐 그 이후의 사정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OO은 1톤 차량을 이용하여 고철 등을 수집하여 세기철강, 우리자원의 야적장에 모아두었다가 매출처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무런 기록이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동일 날짜에 여러 은행에 김O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돈을 0000원씩 분산하여 전액 현금으로 찾고서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OO이 매입처로 주장한 OO상사, OO상사, CC상사, DD자원, OO자원, OOO자원 등은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에 폐업한 사업체들로 OO상사, OO상사, OO자원, CC상사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입금된 돈을 입금 직후 0000원씩 분산하여 출금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금융조작을 하였다. 또한 양OO은 세무사 사무실에 OO자원, OOO상사, OO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의뢰한 바 있다. 시흥세무서장의 OO자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자원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그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곧바로 0000원 단위로 분할하여 김OO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 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양OO은 원고 등에 대하여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양OO은 그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자신 이 거래한 업체 중에서 주식회사 세기,OO자원만 실제 거래업체이고 원고 등 나머지 업체와는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OO자원은 2009. 8. 27. 화성시 팔탄면000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 10. 28. 사업장소재지를 화성시 0000로 이전하였는데, 2010. 6. 현재 위 0000의 사업장소재지에서는 경한산업이 영업 중이었고, OO사업의 운영자인 박OOO은 OO자원의 대표자인 박OO가 자신을 통하여 위 사업장소재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사업장을 2-3회 방문한 후에는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OO자원은 2009. 12. 31. 폐업하였다. OO자원의 대표자인 박OO는 OO자원을 운영하기 이전에 고철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 OO자원을 개업하고 폐업할 때까지 약 4개 월 동안 0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하였다. 수원세무서장의 OO자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자원은 2009년 2기분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 중 1,975,000,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그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고,매출처에서 거래 대금이 입금된 후 곧바로 000원 단위로 분할하여 박OO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④ OO비철은 2008. 1. 21. 시흥시 0000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1. 6. 현재 위 사업장소재지에는 OOOO업이 폐페트병 등을 수집하여 압축, 판매하는 고물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인근의 고철, 비철 도매업자도 OO비철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사업장소재지 소유자는 OO비철의 대표자인 이OO에게 사업장을 임대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2.경 OO비철을 직권폐업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비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비철은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한 폐동 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OO비철의 대표자인 이OO은 2010년 2기분 매출액으로 약 000원 상당을 신고하였으며, 위 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폐동 계량증명서상에 기재 된 차량번호에 대한 운송기사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운송기사는 OO비철과 이OO을 알지 못하고, OO비철의 물품을 운송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⑤ 위와 같이 OO자원, OO상사, OO자원, OO자원, OO비철은 고철도매업을 위한 야적장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매입한 폐동이 없는 상황에게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각 거래처는 비슷한 시기,비슷한 장소에서 개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과다한 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에 따른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된 점, 위 각 거래처의 대표자들 중 상당수는 서로 알고 있던 사이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대금을 19,000,000원 단위로 분할 출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위 각 거래처는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의 실제 매입처는 위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 중 OO코리아, OO철강으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73 내지 78호증, 을 14, 15, 48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OO철강 및 OO코리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위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OO철강이 소위 '폭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탈세 등을 하였다는 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였고,조사 결과 원고가 OO철강으로부터 교부받은 2010년 2기분 세금계산서 000원 중 000원 상당을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다른 자료상의 경우와 달리,OO철강은 2006. 6. 개업하여 소규모 고동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집게차(5톤,1대),용광로(3점), 탈피기(1대),분쇄기(1대),소각기(1대),계근대(2대)를 갖추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매입한 고동을 제련업체 및 대규모 도매상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OO철강의 2010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는 000원 상당이고 그 중 가공거래로 확정한 금액은 000원이어서 실제 거래로 인정된 세금계산서만 해도 약 000원 상당인데,원고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금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000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원고가 OO철강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코리아의 매출액이 2010년 1기 19억 7,000만원에서 2기에 344억 5,000만원으로 급증하여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보였음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결과 OO코리아는 2010년 2기에 실물 매입이 거의 없어 원고가 OO코리아로부터 폐동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원고가 OO코리아로부터 교부받은 2010년 2기분 세금계산서 13억 8,300만원 상당을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다른 자료상의 경우와 달리, OO코리아는 사업장소재지인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주) OO코리아" 명의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그 소유의 집게차, 계근장치 등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인터넷에 수회에 걸쳐 폐동 매입, 판매 등을 광고한 바 있다. 또한 다른 자료상의 경우 특정금융거래 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2,000만원 미만 단위로 이체,출금하는 형태를 보이나,OO코리아의 경우 그와 같은 거래대금의 이체,출금 형태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코리아의 2010년 2기분 매입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이유는 매입처들이 소위 '폭탄업체'로 확인되었다거나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나,거래 사실에 대한 소명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만으로 당해 매입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기는 어렵고,설사 그것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하더라도 OO코리아가 실제로는 그 업체들 아닌 다른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원고 등에게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OO코리아 및 OO철강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가 OO자원 OO상사 OO자원, OO자원, OO비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2, 21, 22, 25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각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ㆍ신분증 사본과 대표 자의 명함 등을 교부받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거래대금을 위 각 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위 각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위 각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BB는 2006. 5. 11. AAAA골드메탈을 개업하여 OO자원, OO상사, OO자원, OO자원, OO비철과 거래하기 전까지 약 2년 이상 폐동 등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 면서 얻은 경험 등을 통해 비철금속 도매업이 이윤이 적게 남아 무자료 거래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구BB는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2년 동안 위 각 거래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왔는데, 그 기간 동안의 매입액은 공급가액 합계 45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바,원고는 위 각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ㆍ신분증 사본과 대표자의 명함을 받은 외에는 위 각 거래처가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야적장,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영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거래되는 폐동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바도 없다.

③ 원고가 OO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OO상사는 원고와 처음 거래를 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5호증의1), 원고가 OO자원 및 OO상사로부터 교부받은 명함에는 모두 같은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5호증의4, 제40호증의3), 원고가 OO자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점(갑 제32호증의1, 3)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장 및 가공거래 가능성이 큰 고철 폐자원 업계에 종사하는 원고로서는 위 각 거래처가 실 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다) 따라서 원고가 OO자원,OO상사,OO자원,OO자원,OO메탈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①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2009년 1기분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②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2009. 7. 1.부터 2009. 9. 30.까지의 기간 동안 OO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0000원 및 OO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000원 부분과 ③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운 OO철강 및 OO코리아로부 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앞서 본 [표1]의 세금계산서 합 계액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적법하게 경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아래 [표2]와 같고, 그에 대한 정당한 경정세액은 별지 부과내역표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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