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17 2014구합2090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2013. 6. 3. 갑 제1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비추어 소장 기재 ‘2013. 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원고 B는 ‘D’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이하 C와 D를 통틀어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나.

원고

A은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8,909,0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3매를,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9,418,1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3,272,72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8,545,36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를 각 교부받고, 위 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 B는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49,418,2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5매(이하 원고들이 E로부터 교부받은 38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3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원고들이 F로부터 교부받은 4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181,81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원고들이 G로부터 교부받은 4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이 사건 제3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3,090,90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 이하 원고들이 H으로부터 교부받은 14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