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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 07. 17. 선고 2012가합5120 판결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국승]
제목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요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에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가합5120 손해배상(기)

원고

박AAAA

피고

대한민국 외1명

변론종결

2013. 6. 26.

판결선고

2013.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0000원 및 2009. 12.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동울산세무서장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경위

1) BB기업 주식회사(1998. 9. 8. 상호가 CCC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를 표시할 때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대장에 BB기업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 0000원 중 000원을 2001. 2. 26.부터 2001. 5. 3.까지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2) 울산세무서장은, BB기업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1999년에 DDD종합건설에 매도되었는데, BB기업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2001년에 지급받은 매도대금 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고, 2007. 3. 2. 귀속자를 원고로 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후 이러한 과세자료를 동울산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동울산세무서장은 2007. 5. 15.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원고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세액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원고에게 고지하였고, 이와 동시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대신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135,738,040원을 납부할 것도 고지하였다.

나. 동울산세무서장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압류

1) 동울산세무서장은 2007. 2. 15. 원고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종합소득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농협중앙회 태화강지점 자유저축예금 등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위 채권에서 235,097,350원을 추심 하였다.

2) 또한 동울산세무서장은 2007. 9. 6. 위 종합소득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EEEE건설의 총 발생주식(70,000주) 중 원고의 지분(27,300주)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3)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2008. 4. 14. 원고가 2011년도 귀속 주민세를 체납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민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신한은행 울산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8. 3. 20. 울산지방법원 2008구합642호로 동울산세무서장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를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08누645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9. '원고는 1993. 3.경부터 1996. 3.경까지 남경개발과 BB종합건설의 명의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이 사건 토지를 BB기업 명의로 등재하여 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BB기업 명의로 등재할 당시 BB기업이 그의 대표 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0000원을 BB기업의 자금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둔 것일 뿐인 만큼, DDD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000원을 대표이사 개인인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BB기업의 회계장부에 기장되어 있는 것처럼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거나, 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로부터 명의만 이전받아 둔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원고가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대표이사 가수금도 없이 BB기업의 자산인 000원을 임의로 유용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000원을 실질적인 BB기업의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그리고 2010. 10. 28. 대법원 2012두13081호로 동울산세무서장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12.08.23 2012다34764 판결), 이는 이 사건과 같이 본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 동울산세무서장,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을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이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에게 그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그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과세처분 금액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BB기업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고 원고가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의 외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은 그 외관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되었을 뿐이며, 그 외관은 원고가 형성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BB기업에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원고가 수령해도 이를 사외유출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인바, 명의신탁관계를 알 수 없는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로서는 원고가 토지 매매대금을 수령한 행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조세심판원 및 제1심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은 2010. 11. 17. 원고의 금융기간에 대한 예금채권에 하였던 압류를 모두 해제하고, 동울산세무서장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추심하였던 추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원고가 대표자로 있던 EEEE건설이 건설공제조합의 집중관리조합원으로 지정되어 건설공제조합과의 업무거래가 정지되었고 그로 인하여 2009. 12. 21. EEEE건설이 폐업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폐업의 결과가 EEEE건설과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업무거래가 정지됨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에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은 보전처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등 법령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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