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울산 중구 G 답 3839㎡ 중,
가. 원고 A에게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 C, D,...
이유
망 H(이하 망인이라 칭한다)의 고조부 I에게는 장남 ‘J’과 차남 ‘K’(다만, 나중에 L의 양자로 입적하였다) 등의 자녀가 있었다.
그 중 장남 J은 아들로 ‘F(F, 족보: M) 원고들이 제출한 족보에 따르면 F(M)의 아들로 S, T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2015. 11. 6. 이 법원에 회신한 F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그것(한자 이름과 생일, 관련자)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두 사람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을, 차남 K 역시 아들로 ‘N’를 각 두었다.
O은 N의 2남이고, 망인은 O의 장남이다.
N는 적어도 1931년 이래 ‘울산 중구 P’(옛 주소: 울산군 Q)에서 거주하였고, F는 본적을 위 주소지에서 멀지 않은 ‘울산 중구 R’로 두고 있었다.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1933. 5. 1. 피고(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등기부상 피고의 주소지는 위 ‘R’였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와 N의 사촌인 F 사이에 동일성은 인정된다.
이상의 사실은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울산 중구청장의 2015. 11. 6.자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던 N는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 일본에 계속 거주하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할 수 없었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해 오던 중 위 토지를 차남 O에게 증여하였고, O은 아들인 망인이 1976. 3. 5. 원고 A과 혼인하게 되자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도록 재차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적어도 1976. 3. 5.경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은 그동안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