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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06. 13. 선고 2013누121 판결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제공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3055 (2010.12.08)

제목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제공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

요지

원고는 국민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였으므로 '복권발행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누1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서비스

피고, 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구합3055 판결

판결선고

2013. 6.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3. 20.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6. 1.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구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온라인연합복권(이른바 로또복권) 발행업무를 수탁받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 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2. 6. 24. "온라인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 제공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03. 8. 4. 본사를 서울 서초구 OO동 000에서 현재의 주소지인 천안시 동남구 OO동 0000으로 이전하였다. 원고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를 10년 동안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 이라 한다) 본문의 규정에 따라 2003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합계액 0000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은 그 단서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인 경우는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업종은 실질적으로 "복권발행업"으로서 이는 도박장 운영업에 포함되고, 도박장 운영업은 결국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기한 법인세 감면분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9. 3. 20.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을, 2009. 6. 1.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 등 합계 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5. 19. 감사원에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0000원(=2003 사업연도 00000원, 2004 사업연도 0000원, 2005 사업연도 0000원, 2006 사업연도 0000원, 2007 사업연도 00000원) 부분은 원고가 자신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이 아닌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서 이를 취소하였다(이와 같이 당초의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 즉 2009. 3. 20. 부과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9. 6. 1. 부과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등 합계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국민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온라인복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발행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지 않았고, 복권발행업무를 재수탁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2003. 7. 8. 국세청에 원고의 업종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이 제외되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같은 달 10. 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감면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동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및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3. 11. 28. 원고의 업종이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내지 '컴퓨터시설 관리업'에 해당한다는 통계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세 감면신고를 하였고, 세무당국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원고의 법인세 감면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는 원고의 업종이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내지 '컴퓨터시설 관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및 통계청의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고, 이를 신뢰한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종전에 표명한 견해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였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의 업종이 복권발행업으로서 도박장 운영업에 해당하여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이 사건 감면조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제130조 제2항 제3호, 법 시행규칙(2006. 4. 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 제2호는 '소비성 서비스업'의 하나로 '도박장 운영업'을 들고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는 도박장 운영업을 '경마 마권발행소(독립된), 카지노, 슬롯머신, 카드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여기에는 마권영업, 복권발행업 등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이를 적용할 때는 그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각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항목에 분류하여야 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에 분류하며,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 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자기책임 하에서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목적과 적용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 단서,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제130조 제2항 제3호,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 등이 규정한 수도권 외 지역 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외 업종인 '복권발행업'에는 복권사업자가 자기의 계정과 책임하에 복권을 발행하는 산업활동 뿐만 아니라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2. 6. 24.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업무의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과 사이에, 원고가 7년에 걸쳐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운영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국민은행은 그 대가로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 매회 매출액의 9.523%를 지급하는 내용의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당시 원고는 기능별 전문업체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그 주간사로서 입찰 참여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은행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국민은행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위 컨소시엄은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사업의 운영을 총괄하는 원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총괄하는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한다), 단말기 제작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CCC시스템(이하 "CCC시스템"이라 한다), 유통망 총괄 및 마케팅 지원을 담당하는 DDD 주식회사, 판매인 교육 및 지원을 담당하는 EEE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국민은행의 입찰공고 등에 의하면, 위 컨소시엄의 주간사인 원고는 국민은행에 대하여 유일한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컨소시엄의 다른 구성원들은 그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원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원고에게 부담하기로 하였다.

③ 그 후 원고는 미국 회사로부터 도입한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원천기술을 토대로 2002. 6. 28. BBB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의 발행과 판매 및 관리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위 시스템의 구축에 소요된 모든 전산기기, 통신기기,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소유권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는 그 전부를 원고가 보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원고는 2004. 2. 12. CCC시스템과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컨소시엄에 참여한 전문업체 등과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부문별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국민은행에 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마케팅 지원 및 컨설팅, 판매유통망의 관리 등의 이 사건 운영용역을 제공하였다.

④ 국민은행은 당초 건설교통부 등 6개의 정부기관과 제주도로 구성된 온라인연합복권발행협의회로부터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의 발행업무를 위탁받았는데, 국민은행이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받은 실제 수수료는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운영용역의 대가를 제외하고 나면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 매출액의 0.57% ~ 2%에 불과하였던 데 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운영용역에 대한 대가로 그 매출액의 3.144% ~ 9.523%를 지급받았고(이 사건 운영용역의 대가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몇 차례 변경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운영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얻은 총수입금액 중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6.7% ~ 100%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9, 16호증, 을 제7, 8, 11 내지 13, 15 내지 17,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의 업종이 복권발행업으로서 도박장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국민은행에 단순히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 발매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용역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운영과 판매점에 설치되는 단말기의 제작 및 유지보수, 마케팅 지원 및 컨설팅, 판매유통망의 관리 등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용역을 제공한 점,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운영용역의 대가를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받았고, 그 액수도 국민은행이 실제 지급받은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민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운영용역의 수행을 통하여 '복권발행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러므로 원고의 업종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이 제외되는 복권발행업으로서 도박장 운영업에 해당하여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신뢰보호원칙(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이하 신뢰보호원칙이라고만 한다)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소정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따로 심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공격방어방법의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98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장 및 2011. 8. 18.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는 통계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세 감면신고를 하였고, 세무당국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원고의 법인세 감면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그 후 원고와 정부 및 감사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고, 제1심 법정에서 위 통계청의 유권해석에 관한 증거로서 갑 제6호증의 1, 2(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회신)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환송 후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명시적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주장을 하였으며,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추가로 갑 제26호증(국세청 질의회신)을 제출한 사실, 환송 후 당심 법원은 신뢰보호원칙위반임을 입증하기 위한 원고의 증인신청을 채택하고 변론기일을 속행하여 환송 후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그 증인신문과 함께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관련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예비적 주장을 환송 후 당심에서 비로소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주장으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셋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청 및 통계청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원고의 업종분류에 대한 질의를 하여 회신을 받은 사실, 국세청 전화 세무상담센터장의 2003. 11. 10.자 법 제63조의 2의 감면제외 대상업종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은 "이 사건 감면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성 서비스업'이라 함은 시행령 제130호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및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통계청장의 2003. 11. 28.자 회신 내용은 "온라인 연합복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는 ①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기획 및 설계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② 고객의 컴퓨터시스템 및 자료처리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컴퓨터시설관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회신내용은 사업체의 실제사업내용에 관한 확인과정 없이 질의문서의 내용만을 검토하여 답변한 것이며, 최종산업 결정은 해당업무처리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국세청과 통계청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원고의 업종분류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각 회신의 내용은 원고의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 '도박장 운영업', '복권발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확하고도 일의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회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환송 후 당심 증인 김F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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