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5. 23. 선고 2013두2723 판결
(심리불속행) 착공신고 전에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1838 (2013.01.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감심0131
제목
(심리불속행) 착공신고 전에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착공은 당해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연접토지에서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착공신고 전에 토목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두2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118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 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 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