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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7. 11. 선고 2013두6695 판결
(심리불속행)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의 수행만으로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6564 (2013.02.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880 (2011.11.18)

제목

(심리불속행)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의 수행만으로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3두6695 종합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AAAAA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누265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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